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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14,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였던 정보를 공개하였고,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효로 처리한 후 이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2013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과 관련된 공문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추천계획공문서, 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심사위원 명단, 신청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에 특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진술한 서류, 사업신청서, 심사평가표(세부심사기준), 선정심사일, 심사위원의 심사점수와 심사순위 등이 기재된 심사표, 신청한 4개업체의 법인등기부(또는 단체등록증)와 정관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5. ‘사업시행과 관련된 공문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추천계획공문서, 사업신청서, 심사평가표(세부심사기준), 선정심사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ㆍ심사위원 위촉 동의서ㆍ심사위원과 신청업체 사이에 특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진술한 서류ㆍ심사위원의 심사점수와 심사순위 등이 기재된 심사표’를 공개(이하 ‘공개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4. 6.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심사위원과 신청업체 사이에 특별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진술한 서류, 심사위원의 평가결과가 기재된 심사표’(이하 ‘1차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15. 이 사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미 모두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결정에서 누락한 ‘1차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개최되었던 2차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한 바가 있고, 무효로 처리된 1차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2.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3. 4.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2013. 4.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1차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2013. 4. 1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미 모두 공개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2. 6. 이 사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위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위원 중에 신청업체와 특별관계가 있는 자가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 2. 19. 위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3. 2. 27. 피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기존에 신청하였던 업체 중 신청을 철회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미 무효로 처리된 위 1차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폐기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더 이상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를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ㆍ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나. 판 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였던 정보를 공개하였고,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효로 처리한 후 이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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