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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617, 2013. 6. 25.,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3. 1. 1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2013. 4. 24. 이루어져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3. 1. 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3. 전역한 자로서 ‘귀(고막, 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하여 귀에 상해를 입어 평생을 고통 받아왔으나 국가는 이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내렸다. 귀가 다친 이후로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다수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 8.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2013. 1. 10.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 4.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3. 1. 1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2013. 4. 24. 이루어져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3. 1. 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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