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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6, 2013. 7. 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노래방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자산은 2,275만 7,285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국적법」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최○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4.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05. 6. 7. 방문동거(F-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08. 3. 27. 대한민국 국민인 최○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2. 3. 12. 결혼이민(F-6)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0. 10. 19.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에 배우자 명의의 토지와 주택이 있고 국내에 입국하여 모은 돈으로 경기도 ○○시에 있는 노래방을 8,000만원에 임차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서 열심히 살다보니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잊어버려 2회의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피청구인은 귀화허가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적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귀화허가 신청시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인 최○과 그의 아들 최○○ 명의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보유자산은 700만원에 불과하고 배우자인 최○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한 가게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청구인이 2013. 2. 16. 최○○으로부터 노래방 시설 등을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인데, 귀화 신청 당시 자산이 700만원에 불과하던 청구인이 순식간에 8,000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통장거래내역이나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은 계약서만을 근거로 생계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토지 관련 서류는 최○의 명의로 과세표준 기준 총액 595만 2,013원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를 포함해도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산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 다. 게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2회의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바, 귀화허가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관련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5. 6. 7. 방문동거(F-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7. 4. 9. 불법체류로 50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받고 2007. 4. 11.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며, 2008. 3. 27. 대한민국 국민인 최철과 혼인신고한 후 2008. 9. 1. 거주(F-2)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오다 2010. 7. 13. 다시 불법체류로 20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받았으며, 2010. 10. 19.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2012. 3. 12. 결혼이민(F-6)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최○은 2010. 12. 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구 ○○동 850-24에 소재한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보증금 221만원에 월임대료 39,310원의 조건으로 2년간(2011. 3. 1.∼ 2013. 2. 28.)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귀화 신청서의 입증자료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최○, 최○○ 각 명의의 3개 통장 사본의 잔액은 각 37만 1,843원(2012. 11. 20. 현재), 377만 7,300원(2012. 11. 26. 현재), 101만 3,862원(2012. 11. 19. 현재)로 총 516만 3,005원이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2013. 2. 16. 경기도 ○○시○○○동 346-28번지 2층에 소재한 노래방(30평) 시설을 2013. 2. 31.부터 보증금 8,000만원에 최○○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노래방 기기 및 다른 일체 물품은 2013. 2. 31. 잔금시까지 변동이 있을 시는 임대인이 변제한다. 건물계약이 끝나는 2014년 6월에 건물주와 임차인은 건물임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간이영수증 2매에는 각각 최영삼이 청구인으로부터 2013. 2. 16. 계약금 5,000만원과 2013. 2. 30. 잔금 3,000만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부천세무서장이 2012. 6. 20. 발급한 ‘○○○연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에는 성명이 ‘최○○’으로, 개업년월일이 ‘2012. 6. 20.’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52번길 1(○○동, 2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노래방’으로, 교부사유는 ‘신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한 2012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와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에서 출력한 주택특성관리 화면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리 583-1 등 3필지에 토지 1,318㎡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에서 제공하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금액은 총 850만 4,280원이고, 위 주택의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688만원이다. 사.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여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법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을 요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1호) 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2호) 등은 같은 제5조의 귀화허가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면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귀화는 국가공동체가 본래 그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새로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허가는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고, 간이귀화 역시 귀화의 한 형태로서 간이귀화허가의 경우에도 「국적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귀화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호)라는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반귀화요건 중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제4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아들 명의의 예금 잔고는 총 516만 3,005원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한 보금자리 주택은 보증금 221만원에 월세 3만 9,310원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전라남도○○군 ○○면○○리 583-1 등 3필지 토지와 주택 등은 2012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538만 4,280원인 점, 청구인이 8,0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경기도 ○○시 ○○○동 346-28번지 2층에 소재한 노래방(30평) 시설은 임차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13. 2. 31.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에도 잔금지급일이 2013. 2.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간이영수증만 제출되었고, 위 노래방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가 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위 노래방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자산은 2,275만 7,285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국적법」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최○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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