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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4,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특허법」은 등록료의 납부를 특허권의 존속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지 또는 권리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사정 등으로 인해 그 권리를 포기할지 여부의 결정은 청구인이 최종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피청구인이 추가납부 및 회복납부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기한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회복납부기간내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청구인이 적극 소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구두안내를 핑계로 스스로 포기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료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등록료 납부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2012. 10.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연차등록료 납부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19. 등록된 특허권(발명 명칭 : 기능성 김치소스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 등록번호 : 제0546824호,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7년차 등록료(이하 ‘이 사건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기간(정상납부기한 : 2012. 1. 19., 추가납부기한 : 2012. 7. 19.)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권리회복 납부기간 만료일(2012. 10. 22.)이 되자 피청구인에게 연차등록료 납부서만 제출하고 이 사건 등록료는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차등록료 납부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권리회복 납부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등록료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전자 납부방법을 안내받아 납부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재차 문의 전화하였지만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권리회복 신청기한이 도과되었는바, 피청구인이 평소에 등록료 납부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료 납부서 반려이유 안내서를 발송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명서류를 제출해도 반영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이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특허제도의 취지나 법령의 규정상 권리유지 여부는 특허권의 기술적, 경제적 효용성 등을 고려하려 권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연차 등록료 납부와 권리회복 신청안내는 법적 규정사항은 아니지만, 피청구인이 특허권자의 납부편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도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2회(2011. 10. 21, 2012. 1. 25.), 소멸권리 신청안내(2012. 8. 19.)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납부용지없이 납부자번호를 통한 등록료 납부, 온라인 및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및 절차에 대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부안내서를 통해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용지 분실, 인터넷 사용미숙, 피청구인과의 통화불가 등은 등록료 미납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반려이유 안내서, 반려안내서에 피청구인의 담당직원 연락처, 문의방법, 소명서 제출방법, 특허고객상담센터 이용 안내 등을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의 문의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사유는 소명에 의해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구두로 안내하였을 뿐이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차등록료 납부서를 반려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특허법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3 및 제87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특허 등록령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등록원부, 등록료 납부안내서, 연차등록료 납부서, 소멸권리회복 신청안내서, 반려이유 안내서, 반려 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20. ‘기능성 김치소스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을 피청구인에게 특허등록한 특허번호 제0546824호의 특허권자이다. 나. 특허등록원부(폐쇄)에 의하면 2010. 1. 20. 이 사건 특허권은 청구인의 5년차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되었다가, 2010. 10. 19. 청구인의 권리 회복등록료(252,000원) 납부로 인해 회복되었다. 다. 2011. 10.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의 정상납부기한인 2012. 1. 19.까지 등록료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납부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2. 1. 25. 피청구인은 추납기한인 2012. 7.19.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권리소멸을 예고하는 추가납부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내 이 사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2. 8.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이 사건특허권에 대한 권리회복 신청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회복납부기간 만료일인 2012. 10. 22. 연차등록료 납부서만 제출하고 이 사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2. 10.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차등록료 납부서 반려이유(등록료 미납) 및 소명서 제출방법을 기재한 내용의 반려이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2013. 1. 14. 피청구인은 등록료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연차등록료 납부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3. 2.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료 정상납부기한 다음날(2012. 1. 20.)로 소급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을 등록원부에 등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7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등록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하나,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추가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특허 등록령」 제29조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살피건데, 「특허법」은 등록료의 납부를 특허권의 존속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지 또는 권리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사정 등으로 인해 그 권리를 포기할지 여부의 결정은 청구인이 최종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피청구인이 추가납부 및 회복납부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기한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회복납부기간내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청구인이 적극 소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구두안내를 핑계로 스스로 포기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료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등록료 납부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다양한 등록료 납부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등록료 미납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납부안내서, 권리회복 신청안내서, 반려이유안내서를 발송하여 등록료 납부방법 및 절차, 권리 소멸예고, 소명서 제출방법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등록료 미납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상실하였다가 권리회복 납부기간내 등록료를 납부하여 다시 회복하였던 전례로 보아 등록료 납부방법 및 권리소멸절차를 이미 숙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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