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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6,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의견서로서, 위 법률이 이미 개정된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회의록이나 법령개정과 관련된 내부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부속법령의 제ㆍ개정 절차에서 전문가들이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국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공개한 것만으로 바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개인의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한편,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부분은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정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 등 이익은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의견을 제출한 개인의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3.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의견을 제출한 개인의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견 부분은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3. 정보공개청구한 ‘2011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취득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3.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취득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할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1. 8. 10.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렴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자 ○○○의 등록일, 이메일,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내용 등이 공개되었으므로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취득한 의견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미 내부 검토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집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개인 또는 이익단체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률이므로 의견제출 과정에서 여러 이익단체들로부터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이 가해질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정보가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그와 관련된 부속법령의 제ㆍ개정 절차에서 전문가들이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의견서를 받은 후 이미 내부 검토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취지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서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그 절차의 완료 여부와 관련 없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다. 이 사건 정보에는 인적사항 등 의견서를 작성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예를 들고 있는 의견제출자 ‘○○○’은 개인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 이외의 의견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8.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면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29.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 다 음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청구인은 2013. 4.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할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부속법령의 제ㆍ개정 절차에서 전문가들이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정보는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정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의견서로서, 위 법률이 이미 개정된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회의록이나 법령개정과 관련된 내부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부속법령의 제ㆍ개정 절차에서 전문가들이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국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공개한 것만으로 바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개인의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한편,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부분은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정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 등 이익은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의견을 제출한 개인의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의견을 제출한 개인의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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