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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1, 2013. 6. 25., 각하

【재결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인정조사서 등의 서류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등급 결정 근거자료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26. 피청구인이 2009. 6. 1. 장기요양인정서를 교부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근거자료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답변한 것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4. 1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양등급 결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를 비공개한다고 답변한 것은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3. 3.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결정 근거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정보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급을 결정하는 자료(인정조사표 등)를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문, 장기요양인정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5.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을 신청하였고, 2009. 5. 28.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하였고, 2009. 6.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교부하였다. 나. 2010. 10. 6.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2010구합41338)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25. 각하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 28. 기각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요양등급 결정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하여 민원회신을 받았으나, 장기요양등급 결정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7. 29., 2012. 10. 4. 및 같은 해 10. 8. 각각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라. 2013. 2. 26. 청구인은 장기요양등급 결정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회신을 하자, 2013. 4. 15. 신청한 민원에 대한 부작위를 주장하며 동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인정조사서 등의 서류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등급 결정 근거자료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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