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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0, 2013. 12. 10.,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법에 규정된 서류들을 구비하여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에서 고인을 독립유공자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 하였다가 사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등록결정을 취소한 경우, 청구인이 고인의 자이고 건국포장 수여증명서의 공적요지에 신의주반공학생의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등록신청 당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애국지사(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 않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책임은 궁극적으로 관할 행정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 사안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원인이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5조제1항제2호 등에서 정한 보훈급여금 등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1945. 11. 18.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참여하여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6○. ○. ○. 건국포장을 수여받은바,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2009. ○. ○.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한 수여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09. 9. 7.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위 건국포장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침이 없이 2009. 9. 14. 고인을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혜를 받아오던 중 2011. 4. 14. 피청구인은 고인의 건국포장의 공적은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참가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의주반공학생의거는 광복 이후인 1945. 11. 18.에 발생한 반소ㆍ반공운동으로 독립운동과는 무관하여 고인은 동법이 정한 애국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과 청구인을 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으로서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그동안 수령한 보훈급여금 등 합계 14,495,000원(보훈급여금 13,995,000원, 제수비 500,000원)에 대하여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이 2012. 10. 31.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최종)’ 고지 이후, 2013. 2. 26. 그동안 일부 반환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훈급여금 등 합계 10,476,510원(보훈급여금 9,976,510원, 제수비 5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192◌. ◌. ◌.생으로 독립운동과 함께 광복 직전 신의주 동중 학생시절 소련군정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공산화가 시도되고 조국 분단이 획책되자 이에 항거하여 1945. 11. 18.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적극 참여하여 반소ㆍ반공운동을 하였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행정작용과는 달리 독립적인 심의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준사법적 절차를 경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직권취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등록결정 과정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등록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가사 이 사건 등록결정이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행위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할 때에도 그 효과는 반드시 소급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장래적이어야 함에도 철회의 형식이 아니라 취소의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결정의 결과 독립유공자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는 예우를 받아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모두 소비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 사건 등록결정이 유효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예우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마. 이 사건 환수처분은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을 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함에 따라 그 등록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된 이 사건 등록결정 취소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결정을 신뢰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대상으로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한 상황에서 이를 일시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청구인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환수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2011. 4. 14.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결정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2011. 4. 25.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등의 과오급금 중 일부를 납부한 이후 수차례 안내 및 전화납부 독촉에도 납부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아 2013. 2. 26.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013. 2. 26.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에 대하여 2013. 4.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5.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안내 이후 재안내 및 독촉은 당초 청구인이 보훈급여 과오급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독촉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 2. 26.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인의 건국포장의 공적은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참가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의주반공학생의거는 광복 이후인 1945. 11. 18.에 발생한 반소ㆍ반공운동으로 독립운동과는 무관하여 고인은 동법이 정한 애국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 고인이 196◌년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유 및 경위에 대하여 고인 다음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부합하고, 196◌년 건국포장을 수여받고 약 4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사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애국지사의 등록요건을 모두 몰랐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청구인은 보훈급여금 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3호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고, 이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7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2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서, 고인이 1945. 11. 18.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참여하여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6◌. ◌. ◌. 건국포장을 수여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2009. ◌. ◌.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한 수여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09. 9. 7.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9. ◌. ◌.자 행정안전부장관의 포장수여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 • 생년월일 : 192◌. ◌. ◌. • 수여일 : 196◌. ◌. ◌. • “위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의 위 건국포장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침이 없이 2009. 9. 14. 고인을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하였다. 라. 2011. 4. 14. 피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인의 건국포장의 공적은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참가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의주반공학생의거는 광복 이후인 1945. 11. 18.에 발생한 반소ㆍ반공운동으로 독립운동과는 무관하여 고인은 동법이 정한 애국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인과 청구인을 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9. 26.자 보충서면 및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상 건국포장 수여자 고인◌◌◌, 최◌◌(신의주학생 반공의거유공자) 관련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3. 9. 26.자 보충서면 • 사건명 : 보훈급여금 납부안내 취소 및 납부한 보훈금여금 반환청구(2013-07129) • 청구인 :◌◌◌ • 피청구인 : ◌◌보훈지청장 • 첨부자료 : 2011. 4. 13.자 포상자 및 등록자 대사 결과 상이자 처리 안내 1부 • 위 첨부자료에는 ‘공훈심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상심사관리대상자 명단과 각 지청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대상자 명단을 대사 확인한 결과, “3. 등록 비대상자에 대하여 등록처리한 경과를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청).”, <첨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단(2011. 4. 5.)’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건국포장 수여자 최◌◌(신의주학생 반공의거유공자) 관련 자료 등 • 2011. 5. 31.자 ◌◌보훈지청장이 수신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포상 수여자 공적조서 등 관련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문 • 2011. 6. 6.자 ◌◌보훈지청장이 수신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정부포상 수여자 공적조서 등 자료 요청관련 회신문 • 2011. 6. 8.자 ◌◌보훈지청장이 수신한 건국포장 공적조서 등 관련자료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문 ※ 위 최◌◌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지방법원 2012. 5. 23. 원고(최◌◌) 승소 판결, 이후 피고(◌◌보훈지청장)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2012. 12. 7. 항소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바. 고인 및 청구인의 법 적용 비대상 결정의 주요내용 및 이에 기재되어 있는 환수대상 보훈급여금의 구체적인 산출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검토사항 201322_000.gif 2) 법적용 비대상 결정 201322_001.gif 3) 환수금액 및 내역 201322_002.gif 사. 2011. 4.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으로서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2009. 9. 7.부터 권리소멸) 그동안 수령한 보훈급여금 등 합계 14,495,000원(보훈급여금 13,995,000원, 제수비 500,000원)을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른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이 2012. 10. 31.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최종)’ 고지 이후, 2013. 2. 26. 그동안 일부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훈급여금 등 합계 10,476,510원(보훈급여금 9,976,510원, 제수비 500,00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안내 및 반환납부 독촉 주요내용 및 청구인의 납부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안내 및 반환납부 독촉 • 2011. 4. 25.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 - ‘귀하께서 받으신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요건 비대상 결정 안내”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보훈급여금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안내 • 1차 : 2011. 6. 16.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 • 2차 : 2011. 8. 19.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 • 3차 : 2011. 10. 14.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 • 4차 : 2012. 1. 9.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 • 5차 : 2012. 3. 30.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 • 6차 : 2012. 9. 11.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 • 7차 : 2012. 10. 31.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독촉(최종) • 8차 : 2013. 2. 26.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 3) 청구인의 납부내역 • 2011. 8. 31. : 2,343,000원 • 2011. 11. 29. : 1,000,000원 • 2012. 11. 30. : 275,490원 • 2012. 12. 11. : 200,000원 • 2012. 12. 24. : 200,000원 4) 2013. 2. 26.자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에는 ‘일부만 반환되고 아직까지 반환금액 10,476,510원(보훈급여금 9,976,510원, 제수비 500,000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어 수차례 안내 및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2항에 의거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위 과오급금 전액을 납부하여 달라’, ‘만약 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주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피고)로 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또한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본안 전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 23617, 23624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2011. 4. 25.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안내를 하였고, 이후 재안내 및 독촉을 하다가 2013. 2. 26.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2013. 2. 26. 보상금 과오급금 반환납부 안내를 하면서 ‘일부만 반환되고 아직까지 반환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환금액 10,476,510원(보훈급여금 9,976,510원, 제수비 500,000원)’을 특정하여 ‘만약 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주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피고)로 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복고지를 한 점 등 그 행위의 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35조, 제3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으나,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에 따르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1022호) 제47조, 제54조 등에 따르면, 자연발생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1항제5호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하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과 자연발생 과오급금 중 그 발생 원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국포장에 광복 이후의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참여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된 공적에 대하여 건국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인이 광복 이전에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국포장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하여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법에 규정된 서류들을 구비하여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에서 고인을 독립유공자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 하였다가 사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등록결정을 취소한 것이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이고 건국포장 수여증명서의 공적요지에 신의주반공학생의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등록신청 당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애국지사(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책임은 궁극적으로 관할 행정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원인이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보훈급여금 등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아 오면서 이 사건 등록결정을 신뢰하여 이를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액 반환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애국지사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인이 건국포장을 수여받았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54조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환의무를 면제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해서도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어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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