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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91, 2013. 7. 1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는 법무부소관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의 목록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어 공개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고,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3년도 법무부 시행령과 대통령규칙 목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법무부 시행령과 대통령규칙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표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실려있는 전자관보시스템의 접근경로 등을 안내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실려있는 인터넷 주소만 공개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와 같이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게재된 전자관보시스템과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2013년도 법무부 시행령과 대통령규칙 목록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현행법령에는 법무부 시행령과 대통령규칙이라는 명칭의 법령은 없고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법무부’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2001년부터 2013년 5월 현재 기간동안 제ㆍ개정되어 공표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537호) 등 총 38건의 대통령령 목록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785호) 등 총 295개의 법무부령 목록이 검색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위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만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법무부소관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의 목록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官報)에 게재되어 공개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2001년부터 2013년 5월 현재 기간동안 제ㆍ개정되어 공표된 법무부의 대통령령 38개의 목록과 법무부령 295개의 목록이 검색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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