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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6, 2013. 6. 25., 인용

【재결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체당금만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체당금을 수령한 자는 다른 도산사유를 이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청구인들과 같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에게 각각의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 또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최초 퇴직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수령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하여 2012. 7. 2.자로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가 2013. 1. 2. 파산선고를 받자,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최초 퇴직 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입사 후 퇴직 시는 파산선고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 더구나 청구인들이 최초 퇴직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수령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하여 모두 회수조치 완료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청구인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격이 된다. 라. 따라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청구인들에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체당금 지급제도의 도입취지 및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하게 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기간 내의 퇴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 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2010. 10. 1.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0. 12. 2.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여 2011. 1. 10. 다음과 같이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 다 음 - 나. 청구인들은 2011. 1. 17.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2012. 7. 24.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3. 1. 2. 파산선고를 받자,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26.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인들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업장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17, 2013.2.18.)하였다. - 다 음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수령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 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 ○ 다만, 체당금제도의 도입취지 및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하게 됨 ○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도산의 기초사실이 다른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기간 내의 퇴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확인한 2013. 3. 21.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지) ※ 체불내역 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53명에게 지급된 체당금 2억 1,651만 5,980원을 2012. 7. 2.자로 모두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체당금 지급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파산선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처음 입사한 때부터 2010. 9. 30.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 청구권과 2011. 1. 17. 재입사한 때부터 2012. 7. 23.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 청구권은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별개의 청구권인 점, 임금채권보장법령에는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동일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체당금만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체당금을 수령한 자는 다른 도산사유를 이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청구인들과 같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에게 각각의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 또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최초 퇴직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수령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하여 2012. 7. 2.자로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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