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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3,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민원처리법 제26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물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함께 제시한 이상, 위와 같은 근거 제시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와 국어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처분사유 앞에 ‘행정처분 관련 서류에는 개인인적사항 및 행정처분현황이 포함되어 있어’라고 명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서류 파일로서 처분 관련 공문서 및 의견서, 외래경과기록지로 구성되고, 이○○와 관련 정신과 의사의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적용 법조항 및 위반사항, 다른 환자의 성명, 나이, 진료 및 처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발한 간호사 이○○ 의 「의료법」 위반내용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와 그 외에 행정처분통지문서 및 광산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집행결과보고서 등 관계서류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2.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인적사항 및 행정처분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령상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는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나. 정보공개 결정여부가 통지되지 않아 정보공개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처리법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사유로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인적사항 및 행정처분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민원처리법 제26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1.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2013. 3. 12.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고, 2013. 4. 19.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규정으로 민원처리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재한 잘못이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법적 근거로 제시한 이상 위와 같은 사소한 잘못으로 청구인의 방어권이 저해되고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처분대상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공개형태: 사본ㆍ출력물, 수령방법: 우편). 나.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내용 : 첨단종합병원 비뇨기과 간호사(이○○ )의 행정처분 관련 서류 비공개 2)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처리법 제26조(정보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3) 사유 : 행정처분 관련 서류에는 개인인적사항 및 행정처분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위 규정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 다. 등기우편조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4. 19.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 4. 22.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5. 1. 피청구인 소속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133쪽 분량의 처분 관련 사건서류 파일로 그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구성: 처분 관련 공문서 및 의견서 16쪽, 외래경과기록지 115쪽 ○ 내용 - 공문서: 이○○ 와 관련 정신과 의사의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적용 법조항 및 위반사항 - 의견서: 위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외래경과기록지 : 다른 환자의 성명, 나이, 진료 및 처방내역, 진료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임상심리평가결과, 임상심리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종합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조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4. 19.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3. 4. 22.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는 민원처리법 제26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단지 민원처리법 제26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명시하였다면 잘못된 근거 제시라 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함께 제시한 이상, 위와 같은 근거 제시가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거나 「행정절차법」상의 근거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ㆍ부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와 국어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처분사유 앞에 ‘행정처분 관련 서류에는 개인인적사항 및 행정처분현황이 포함되어 있어’라고 명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간호사 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서류 파일로서 처분 관련 공문서 및 의견서 16쪽, 외래경과기록지 115쪽으로 구성되고, 이○○와 관련 정신과 의사의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적용 법조항 및 위반사항, 위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다른 환자의 성명, 나이, 진료 및 처방내역, 진료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임상심리평가결과, 임상심리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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