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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80, 2013. 6. 25., 각하

【재결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청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3. 자동차정기검사 시 택시미터 사용검정 불합격처분을 받고 불합격처분 당일이 아닌 2012. 12. 13. 수리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1. 3.○○공업사에서 택시미터 사용검정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나 ○○공업사 검사소장이 정기검사기간(2012. 12. 19.) 내에 받으면 된다고 하여 2012. 11. 13. ○○콜택시미터에서 수리검정을 받고 정상운행 하였으며, 2012. 12. 13. ○○콜택시미터에서 재검정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재검정을 받으러 갔으나 검정요원이 무자격자라 실사를 나온 시청 직원이 알려준 다른 검사소에서 재검정을 받았다. 나.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리검정을 받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변호사의 자문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한 결과 당일 수리검정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으며, 정기검사기간 내에 받아도 된다고 말한 공업사 검사소장과 불법 검정을 한 택시미터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 규정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과태료부과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부여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14.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청으로부터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이의제기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청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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