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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0,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들 중 고소장 등 고소인 ○○○이 제출한 문서 및 피고소인 보충진술서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건번호 201*-2***호 고소사건은 2013. 6.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일반적으로 고소장 등은 일반문서로 제출되므로 피청구인이 수사과정 중에 작성하는 문서가 편철되어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동 정보들이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판단 동 정보들 중 고소인 진술조서는 고소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동 진술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진술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들 중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청구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편철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수사기록 중 청구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공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3. 공개청구한 정보 중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3. 정보공개청구한 ○○○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관련정보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3. ○○○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관련정보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0. 청구인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 지하상가 구분소유자인데 고소인 ○○○은 동 지하상가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관리단집회 결의사항 및 공동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구분소유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3. 4. 18.경 ○○○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1*-2***호)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를 청구인이 모두 열람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고소사건은 2013. 6. 12.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기록목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3.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3. 20. 피청구인은 가목의 정보공개청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6. 12. 피청구인은 사건번호 201*-2***호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송치번호 201*-6***호)하였는데, 동 송치사건의 기록목록을 보면 이 사건 정보들은 수사지휘서, 고소장, 고소 취하서,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소인 보충진술서, 수사지휘, 수사지휘건의, 수사결과보고 등으로 보여진다. 라.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사건번호 201*-2***호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작성된 고소인 진술조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수사지휘, 수사지휘 건의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되, 같은 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같은 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각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들 중 고소장 등 고소인 ○○○이 제출한 문서 및 피고소인 보충진술서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고소인 ○○○으로부터 취득한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건번호 201*-2***호 고소사건은 2013. 6.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일반적으로 고소장 등은 일반문서로 제출되므로 피청구인이 수사과정 중에 작성하는 문서가 편철되어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동 정보들이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판단 동 정보들 중 고소인 진술조서는 고소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동 진술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진술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들 중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청구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편철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수사기록 중 청구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공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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