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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62, 2013. 11. 26.,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2년도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에 대한 것인데, 위 훈련과정은 2012. 12. 31.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없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11. 청구인에게 한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 인정취소, 6개월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1. 청구인에게 한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 인정취소, 6개월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3.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2012년도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12년 10월경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김◯◯이 훈련기간 중인 2012. 9. 19.부터 같은 해 9. 28.까지 ◯◯◯◯◯ ◯◯터미널점에서 일용근로한 것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 2 제2호 개별기준 ‘5)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6개월간(2013. 1. 12. - 2013. 7. 11.)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사전에 청구인에게 ‘2013년도 오토 캐드(기능사) 훈련과정’을 인정해주면서도 다른 한편 2012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2012년도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2012년도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2013년도 오토 캐드(기능사)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법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24. 실시신고한 ‘2013년도 오토 캐드(기능사) 훈련과정’이 2012년도와 동일한 과정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실시신고를 철회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실시신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도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2013년도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나.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훈련생 출결관리를 하였고, 김◯◯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김◯◯이 임의로 훈련과정에서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단순한 과실이 있을 뿐인바(김◯◯의 의견진술서에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다’는 부분과 ‘원장과 합의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청구인은 김◯◯과 마주친 일조차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과실을 포함할 수 없고,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여 출결석 관리를 허위로 함으로써 인정받은 교육과정을 형해화 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김◯◯을 포함하여 4명일 뿐이지만 일반수강생과 합반하였고, 모든 수강생이 출결카드로 출결관리되었으며, 모든 과목의 입실과 퇴실시간이 같아서 모든 과목의 수강생이 입실과 퇴실시간에 맞추어 모두 행정실에 내려가 출결체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출결카드기를 한 대만 제공하여 강의실마다 출결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훈련생 출결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김◯◯의 출결관리 소홀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도에 ‘Auto-CAD(기능사)’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여 매년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에게 한 2013. 1. 11.자 처분은 2012년도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에 대한 것이고, 위 과정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므로 위 과정은 이미 2012. 12. 31.을 기한으로 종료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이 사건 처분은 2013. 7. 10. 그 효력이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2013년도 오토 캐드(기능사)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행위도 하지 않았고, 단지 청구인이 2013년도 오토 캐드(기능사) 훈련과정 실시신고를 하였기에 2012년도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과 동일한 과정인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하자 실시신고를 자진하여 철회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2013. 6. 24. 이후로 2013년도 오토 캐드(기능사)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3년도 오토 캐드(기능사) 과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2012. 10. 9.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2. 10. 18. 총 213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훈련생 김◯◯의 일용근로신고내역과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김◯◯은 훈련기간 중 8일간 연속하여 블랙스미스 OO터미널에서 10: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는바, 김◯◯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이 14:00부터 18:00까지여서 청구인에게 13:00경 택시를 타고 학원으로 가서 출석체크를 한 후 퇴실은 친구 OOO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대리출석체크 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김◯◯이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처리하였음이 밝혀져 김◯◯에게는 부정수급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라 출결관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훈련생과 공모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바, 판례도 ‘비록 원고가 대리출석체크 행위를 알고 허위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발할 수 있었던 부정행위를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결석한 ◌◌◌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011. 2. 10. 선고 2010누28832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은 청구인의 허락 하에 부정출결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고의로 결석한 훈련생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담당 훈련교사가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김◯◯은 20일간의 훈련기간 중 연속 8일간 대리출결을 하였으며, 김◯◯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 이미 4개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이므로 청구인의 묵인 내지 승인 없이 김◯◯이 부정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이를 실수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4)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의 경우 훈련 실시 당일까지 HRD-net에 훈련생 등록을 하는 것으로 훈련 실시 신고를 갈음하는데, 청구인이 2012. 9. 3. 입력한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지원대상 인원 4명, 일반수강생 0명이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제와서 일반수강생이 1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원대상 외 일반수강생은 실시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훈련기관이 훈련생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피청구인의 전산 상으로는 그 변화가 표시되지 않음)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실시 신고 기한 이후에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훈련생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설령 총원이 20명이라 하더라도 불과 20명의 인원을 훈련교사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표1의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7호, 2012. 10. 9. 일부 개정되어 2012. 10. 15. 시행된 것)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통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7. ‘◯◯◯직업전문학교’를 개업하고 컴퓨터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학교는 2008. 1. 21. 실업자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년도에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을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심사 신청하여 매년 위 훈련과정을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는바, 2012년도 과정은 2012. 12. 31. 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9. 3.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2년 10월경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김◯◯이 훈련기간 중인 2012. 9. 19.부터 같은 해 9. 28.까지 ◯◯◯◯◯ ◯◯터미널점에서 일용근로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능법 제19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 2 제2호 개별기준 ‘5)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직능법 제1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직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제1호 일반기준 1)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고, 일반기준 7)에 따르면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으며, 제2호 개별기준 5)의 나)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7호, 2012. 10. 9. 일부 개정되어 2012. 10. 15. 시행된 것)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2년도 Auto-CAD(기능사) 훈련과정’에 대한 것인데, 위 훈련과정은 2012. 12. 31.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없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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