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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46, 2013. 6.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기간을 숙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한 결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먼저 낙찰된 용역계약의 일정이 후에 참여한 용역계약의 일정과 중복된다면 입찰참여를 포기하여 계약상대방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과 해당업체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동인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이 사건 계약의 일정변경을 위하여 협의하는 등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폐업위기에 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계약에 동시에 입찰하였다가 개찰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였고,○○초등학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어 숙식업체를 재선정하게 되면서 낙찰금액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부담이 늘고 행사준비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포기각서를 접수한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준보다 경감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숙박업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505-10-68372), 입찰공고문, 용역개최결과 조회, 낙찰자통보서, 계약포기각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 25.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시 ○○동에서 ‘경주○○유스타운’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체를 운영을 하는 자이다. 나. 2013. 1. 7. 피청구인은 ‘2013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2013. 5. 20.부터 2013. 5. 22.까지 236명, 2013. 6. 3.부터 2013. 6. 5.까지 296명에게 각각 숙식을 제공하고 3,288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경비 일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다. 2013. 2. 7. 11:27 피청구인이 가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청구인이 1순위자(낙찰금액 2,649만 3,600원)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같은 날 14:5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다른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용역계약과 이 사건 계약의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찰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2013. 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주재 하에 ○○초등학교에서 청문절차가 실시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였다. 마. 2013. 3. 12. 15:00 ○○초등학교는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2013. 3. 26. 경기도교육청북부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찰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해당학교의 행사일정에 차질을 주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학교에 두차례 방문하여 일정변경을 협의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현장학습기간이 봄이나 가을에 집중되므로 업체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재기간을 3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하였고, 2013.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문에는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로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현지답사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가격입찰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기준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나 제한기간의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먼저 입찰한 다른 용역계약의 일정과 중복되어 개찰당일 이 사건 계약의 포기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기간을 숙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한 결과 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먼저 낙찰된 용역계약의 일정이 후에 참여한 용역계약의 일정과 중복된다면 입찰참여를 포기하여 계약상대방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과 해당업체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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