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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51, 2013. 7.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2013. 3. 8. 중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병원의 등급판정은 신경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이 밖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이 ‘경도’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8.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7.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1.부터 1969. 6.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7. 9.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7. 18. 중앙○○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9. 1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3. 3. 8. 중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3. 3. 1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국가에 헌신한 결과 현재 수많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을 뇌경색증 경도장애로 판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1.부터 1969. 6.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7. 9.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7. 18. 중앙○○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NO HT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과전문의의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감염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9. 1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3. 3. 8. 중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병원 의사 박○○가 2012. 10. 5.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 병명 - 전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향후 치료의견 - 이 사건 환자는 좌측 하지 위약감으로 2011. 6. 12. 내원하여 급성뇌경색 진단 하에 6일간 입원가료를 받았음(2011. 10. 5. 이후 통원치료 중단) - 환자는 뇌경색 이후로 발음이 어둔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하나, 입원 당시 의무기록을 보면 구음장애는 새로 발생한 기록이 없어 추가 검증 요하고, 정신혼미는 주관적인 진술이므로 이 또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추가 검사 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2013. 3. 8. 중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주관적 증상은 호소하나 객관적 신경학 결손은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병원의 등급판정은 신경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이 밖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이 ‘경도’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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