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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0, 2013. 10. 22.,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1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2. 10. 25.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한 종결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5. 피청구인에게 ‘문서 최초 승인 시행일부터 2012. 9. 31.까지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승인기관 및 이용승인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문건 등 총 4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0.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 종결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822_000.gif 나. 피청구인이 2013. 3.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승인 신청기관 명단 및 승인일자를 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7.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2와 3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이므로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 4는 해당 생산 및 보관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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