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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70, 2013. 5. 2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출근부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과 대표자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체불금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12. 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2. 12.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7. 15.부터 문방사우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25.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9. 22.부터 2011. 10. 14.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상 2011. 7. 15.부터 문방사우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문방사우에 2011. 7. 15. 입사 후 근무조건 및 급여가 처음과 달라 바로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후 사실 확인을 하고 바로 해당관서에서 자격상실 확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는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요청받지 못하였고,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송○○ 이사, 고○○ 팀장, 장○○매니저)의 진술을 통해 조사관도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9. 22.부터 2011. 10. 14.까지 근무하고 임금 88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도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인 문방사우에서 2011. 7. 15.자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인정통지서, 확인불가 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12. 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 문 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 고○○, 장○○,......., 안○○, ....등 10명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답 예, 제가 고용했던 근로자들입니다. ...................................................................... 문 근로자들의 근무기간과 미지급금품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 안○○ 2011.9.22.-2011.10.14. 88만원, .............입니다. ...................................................................... 문 세부 체불내역을 확인하였나요. 답 진정인들이 퇴직 후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으며 미지급으로 인해 송치된 바 있습니다. ...................................................................... 문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업개시는 2009. 12. 9.이며 폐업일은 2012. 6. 30.입니다. ...................................................................... 문 사업활동 폐지(폐업)일은 언제인가요. 답 2011. 11. 30. 남은 근로자들이 다 그만 두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의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9. 22.부터 2011.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함 ○ 영업담당으로 월 12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인센티브를 별도로 준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정을 못했음 ○ 근무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계속 미뤘고, 그러다가 대표가 커피를 타라고 했는데, 커피를 타면서 인상을 썼다며 인상 쓰는 사람과 같이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음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한 달도 되지 않아 퇴사하였기 때문에 급여통장도 없음 ○ 2012년 10월 임금 88만원을 받지 못함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2. 3.자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7. 15. 문방사우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13. 2. 3.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의 2013. 4. 3.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문방사우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1. 7. 15. 취득하고 2011. 7. 16.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1. 9. 22.부터 2011. 10. 14.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출근부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과 대표자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체불금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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