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공정거래 위반신고 종결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7, 2013. 6. 11.,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통지 행위는 청구인의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피신고회사간 하도급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심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위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공정거래 위반신고 종결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신고회사’라 한다)가 2009년 11월경 청구인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2013.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피신고회사가 2009년 11월경 청구인과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신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민사 사안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신고회사는 2009년 11월경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업체인 가야○○○에 대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가야○○○대표 제○○으로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피신고회사 관련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10년 2월경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2010년 3월경부터 피신고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피신고회사는 2009년 11월경 있은 가야○○○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지는 신고인인 청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회사는 2010. 3. 8.부터 청구인과 하도급거래를 개시하여 2011년 8월경 5%, 같은 해 10월경 7% 수준으로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의 납품단가를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편 피신고회사가 2009년 11월경 가야○○○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당시 가야○○○의 대표는 제○○이며 청구인은 가야○○○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신고서, 신고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신고회사가 2009년 11월경 청구인에게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2013.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피신고회사가 2010. 3. 8. 선박 탑재작업을 청구인에게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2009년 11월경 당시엔 피신고회사와 청구인 간에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신고내용이 ‘피신고회사가 2009년 11월경 가야○○○에 대해 부당하게 하도급거래 단가를 인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이 사실상 가야○○○를 승계한 사실을 피신고회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신고회사가 위 행위와 관련한 일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민사 사안이어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통지 행위는 청구인의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피신고회사간 하도급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심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위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