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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3, 2013. 5. 2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국민연금법」의 개정법령개정 요구는 관계법령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령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생계곤란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생계곤란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법」 상 반환일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청구인의 경우 「국민연금법」 상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법」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빚이 15억 원에 이르는 상태로서 은행 통장에서부터 집 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압류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만 해도 천만 원 가까이 연체되어 있으며 금년 5월이면 계약도 만료되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될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상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만 운운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1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청구인의 빚이 15억 원에 이르는 상태로 은행통장에서부터 집월세 보증금까지 압류된 상태인 점, 채권자들과 생활비 외에는 최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점, 노모의 병원비가 필요한 점, 월세도 천만 원 가까이 밀려 있어서 당장 길거리에 쫓겨날 실정인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13. 3. 20.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연금 수급 연령 전에 본인이 중도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 더 이상 국민으로서의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여 연금보장의무를 청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상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생계곤란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등에게 법 개정을 청원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령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법령개정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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