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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302,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2013. 1.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게 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액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13.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송달한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2. 18. 13: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수령하였는데, 청구인 대표이사는 그 시각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화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의 도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가 성립되었는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은 1,254만원임에 반해 화해조정액은 850만원이고 이행강제금은 500만원이어서 오히려 46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화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2.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13. 2. 19.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 3.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2013. 2. 13.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2013. 2. 18. 13: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 구제명령이행 결과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3. 청구인이 2012. 8.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금 1,254만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위 판정서를 송달하면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주문의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우편종적조회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2. 11. 13.자 판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2012. 11. 28.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12. 11. 13.자 판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3. 2. 19.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13. 1. 2.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과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에 따르면, 양측 모두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 2013. 2. 11. ○ 이행기일 : 2012. 12. 28. ○ 불이행 내용 : 금전보상금 미지급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2013. 1.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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