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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회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232, 2013. 5. 2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에게 법령개정 발의를 촉구하는 건의 또는 진정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2013. 1. 1.자로 국가기술자격(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기 관련학과 대학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익단체(전력기술인협회)와 자격취득자 및 기존 비전공 합격자 등에게는 특혜조치에 해당하고, 전기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동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는 「헌법」상의 기회균등, 평등 및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적 행위이자 더 나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함으로써 2013년도 전기 관련학과 대학졸업자가 아닌 자도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에게 법령개정 발의를 촉구하는 건의 또는 진정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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