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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92, 2013. 7. 16.,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는 FPCB를 입고하여 구멍을 뚫어 납품하는 홀가공 작업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그 작업의 내용 및 결과물이 전자적인 기능(증폭, 연산, 기억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476 ○○공단 13블럭 7호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2003. 3. 13.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31/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 회사는 연성 회로용 인쇄기판(FPCB)을 입고하여 구멍을 뚫어 납품하는 홀가공 작업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그 작업의 내용 및 결과물이 전자적인 기능(증폭, 연산, 기억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홀가공하는 사업장으로서, 컴퓨터에 의해 제어(CNC)되는 드릴로 작업을 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회로용 인쇄기판의 홀은 층간을 연결하거나 IC 등 부품이 삽입되는 곳으로 그 위치나 크기가 매우 정밀한 가공이 요구되고 회로용 인쇄기판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동종업체가 청구한 행정심판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홀가공을 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7/1,000)’에 해당한다고 재결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최종생산품이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으로 분류하나 이 사건 사업장은 회로용 인쇄기판의 초기공정인 홀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법원에서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사업의 종류는 전자적 기능을 갖지 못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96누4480, 1997. 6. 27.판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및 결과물이 전자적인 기능(증폭, 연산, 기억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기계장비를 이용한 단순한 타발공정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써키트’으로, 개업년월일은 ‘2003. 3. 13.’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476 ○○공단 13블럭 7호’로, 업태는 ‘제조, 제조업, 도매업’으로, 종목은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연성 회로용 인쇄기판(FPCB)을 제조하는 공정 중 1차 공정인 연성 회로용 인쇄기판 홀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홀가공한 인쇄기판을 2차 공정 업체로 납품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인쇄기판의 재질은 에폭시 수지에 금속의 동(銅)을 입힌 것으로 동(銅)은 인쇄기판에 조립되는 IC나 다이오드간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연성 회로용 인쇄기판의 홀은 층간을 연결하거나 IC 등 부품이 삽입되는 곳으로서 그 위치ㆍ크기는 연성 회로용 인쇄기판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 회사는 FPCB를 입고하여 구멍을 뚫어 납품하는 홀가공 작업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그 작업의 내용 및 결과물이 전자적인 기능(증폭, 연산, 기억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기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2013. 2. 22.자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0111_000.gif 200111_001.gif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0111_002.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30 기타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세목 중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바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성냥개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 제조업,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고무 용해, 용융 등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최종생산품이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으로 분류하나 이 사건 사업장은 회로용 인쇄기판의 초기공정인 홀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법원에서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사업의 종류는 전자적 기능을 갖지 못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세목 중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성 회로용 인쇄기판(FPCB)을 제조하는 공정 중 1차 공정인 회로용 인쇄기판 홀가공을 하는 업체인 점, 청구인이 사용하는 인쇄기판의 재질은 에폭시 수지에 금속의 동(銅)을 입힌 것으로 동(銅)은 인쇄기판에 조립되는 IC나 다이오드간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회로용 인쇄기판의 홀은 층간을 연결하거나 IC 등 부품이 삽입되는 곳으로서 그 위치ㆍ크기는 회로용 인쇄기판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CNC 드릴, UV LASER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어 작업위험도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예시된 사업들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전자제품 제조업 중 부분품제조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회로용 인쇄기판의 초기공정인 홀가공을 행하는 사업이어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판결내용에 ‘원고들의 작업내용은 회로용 인쇄기판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것이고,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이를 재료로 하여 회로원도에 따른 인쇄, 부식, 천공 등의 과정을 거쳐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연결시켜 주는 회로 지지판 역할을 하는 PCB를 생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은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라 회로용 인쇄기판의 생산 과정 공정인 홀가공(천공)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는 FPCB를 입고하여 구멍을 뚫어 납품하는 홀가공 작업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그 작업의 내용 및 결과물이 전자적인 기능(증폭, 연산, 기억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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