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행위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제12조의3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의 세무대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관여한 청구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불가피하였고 객관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2년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한 2년(2013. 3. 18.∼ 2015. 3. 17.)의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에게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세무사법」제12조의3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20. 청구인에게 2년(2013. 3. 18.∼ 2015. 3. 17.)의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명함을 새겨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최○○도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세무대리를 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세금신고서류에 세무사 명의를 도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최○○의 세무대리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최○○에게 적극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편의제공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일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청구인을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최○○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세무사사무소의 상호 등을 신뢰하여 세무대리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하며 「세무사법」제12조의3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최○○은 약 1년 8개월 동안 위 명함을 이용하여 세무대리행위를 하여왔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12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20조제1항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4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한국세무사회의 고발장, 검사 ○○○가 작성한 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최○○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2012고단889), 청구인의 진술서, 징계의결서, 최○○의 명함,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22.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 ‘2011년경 세금신고를 위탁하기 위해 찾아온 영세사업자로부터 최○○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본 후에야 최○○이 세무신고를 대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최○○이 받은 신고수수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액에 합산하도록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1년 7월에 최○○을 사무장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로부터 부천역 인근의 영세사업장과 공사현장에 ‘부가세, 소득세 간단한 신고서 작성 3만원 - 문○○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최○○’으로 기재된 명함이 다량 배포되어 있는데 명함에 기재된 송금계좌의 예금주가 최○○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이라는 소문도 있어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12. 1. 4. 검찰에 최○○의 세무대리혐의를 고발하는 한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2012. 11. 14.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최○○은 2012. 6. 11. 검찰수사과정에서 ‘문○○은 2009년 5월경 영업활동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면 이를 인수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문○○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의 상호를 명함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가정집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1년 6월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청구인의 사무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위 사무소의 영업용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에게 7ㆍ8월분의 사무소 사용대가로 18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2012. 8. 8. “최○○이 2011년 6월말부터 같은 해 8월말까지 문○○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2009. 6. 11.부터 2011. 11. 11.까지 총 864회에 걸쳐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수수료로 총 9,608만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마.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3. 2. 19. 청구인이 타인에게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세무사법」제12조의3을 위반하였으므로 2년간 세무사 직무를 정지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세무사법」제6조 제1항, 제12조의3, 제20조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2) 「세무사법」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세무사징계양정기준」제2조제2항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양정기준으로 직무정지 2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안이 경미 하거나 불가피하고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할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최○○의 영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해 주었을 뿐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함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최○○의 세무대리사실을 인식한 후에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청구인의 사무소와 은행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최○○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 사무소의 사무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이용하여 세무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제12조의3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의 세무대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관여한 청구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불가피하였고 객관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