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출국금지처분을 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경우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추징금 납부를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6개월의 출국금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2012. 12. 8. ∼ 2013. 6. 7.)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 11억 4,753만 6,0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에게 6개월(2012. 12. 8. ∼ 2013. 6. 7.)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환위기로 사업을 폐업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1. 15.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하여 청구인이 준비 중인 3D 프린팅사업 및 해외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11억 4,753만 6,030원을 체납하였고, 최근 1년간 3D 프린팅사업을 이유로 4회 출국하였으나 관련 사업내용ㆍ실적ㆍ거래처 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납세자별 체납유무 조회, 납세자별 압류사항 조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몰드’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11억 4,753만 6,030원을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2. 1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 11억 4,753만 6,030원을 체납하였고, 무재산인 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현재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2010년 이후 해외로 7회 출입국하여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였다고 보이므로, 은닉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2012. 12. 8. ∼ 2013. 6. 7.)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세청의 납세자별 체납유무 조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라. 국세청의 납세자별 압류사항 조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차량종류: 렉OO, 차량번호: 인천32머OOOO) 및 금융채권(OO그룹적립식주식)을 압류하였으나, 조세채권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2010. 1. 1.부터 2013. 3. 10.까지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남인천세무서 소속직원 김OO이 작성한 2012. 10. 12.자 고액ㆍ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청구인은 발행일이 ‘2005. 10. 19.’이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5. 10. 19.’인 여권(여권번호: 0000000)을 소지하고 있다.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3D 프린팅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계획, 해외에서의 활동내용, 소요자금의 출처 등 출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제5호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외환위기로 사업을 폐업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1. 15.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하여 청구인이 준비 중인 3D 프린팅사업 및 해외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11억 4천여 만 원에 이르므로 출국금지처분을 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 2012. 10. 12.자 고액ㆍ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직업 및 생활자금 원천이 없고 동거가족 또한 소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최근 1년 간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로 4회에 걸쳐 출국하였고 출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경우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추징금 납부를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