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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48,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쇼핑몰 종사 근로자가 제조업 종사 근로자 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 1의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 등 관련자료상 쇼핑몰 종사 근로자 수에 대한 확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의 쇼핑몰 사업은 인테리어 공사의 비교견적 등을 하는 것으로 창호제작사업과는 사업종류가 다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은 쇼핑몰 운영은 창호제작 사업을 위한 보조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가 다른 쇼핑몰 종사 근로자수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1. 1.자로 소급하여 ‘건설업본사(90515)’에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변경하였는 바, 사업종류가 다른 쇼핑몰 종사 근로자 수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0. 1. 1.부터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 1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698만 5,01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3. 1. 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61만 9,760원과 2013. 2. 20. 및 2013. 3. 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총 491만 3,0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698만 5,01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3. 1. 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61만 9,760원과 2013. 2. 20. 및 2013. 3. 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총 491만 3,0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88-263에서 방호창, 방충망 창호공사 등을 하는 업체인 ◯◯◯◯ ◯◯◯ ◯◯◯◯(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 2007.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15 건설업본사(2010년, 2011년, 2012년 보험료율 10/1,000)’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12. 12.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010년, 2011년, 2012년 보험료율 49/1,000, 47/1,000, 46/1,000)’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1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698만 5,0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11년도, 2012년도 산재보험료 총 953만 2,800원(2011년도 491만 3,040원, 2012년도 461만 9,7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현재기준으로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이나,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인터넷 비교견적 쇼핑몰(비드◯◯) 운영에 직원이 많이 종사하면서 상품중개업인 쇼핑몰사업을 하였으므로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업본사’에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창호제작 관련 매출액이 쇼핑몰 매출액 보다 크고, 청구인 회사의 쇼핑몰 운영은 창호제작 사업을 위한 보조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건설업본사’에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 변경통지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388-263’으로, 개업 연월일은 ‘2001. 5. 17.’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소매업’으로, 종목은 ‘방호창ㆍ방충망 창호공사, 단조ㆍ태양광ㆍ휀스ㆍ 케노픽스ㆍ체육시설 시설유지보수, 건축자재ㆍ철물ㆍ공구ㆍ방범창ㆍ강화도어ㆍ보호대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 소재지는 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공장등록일은 ‘2007. 5. 31.’로, 사업 시작일은 ‘2007. 5. 31.’로, 종업원수는 ‘남 2, 여 1’로,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은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외 1종’으로, 제조시설 면적은 ‘103.00㎡’로, 부대시설 면적은 ‘25.00㎡’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송◯◯이 2012. 12. 26.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44_000.gif 라. 피청구인 1은 위 조사결과와 동일한 이유로 2012. 12. 28.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1. 1.자로 소급하여 ‘90515 건설업본사(2010년, 2011년, 2012년 보험료율 10/1,000)’에서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010년, 2011년, 2012년 보험료율 49/1,000, 47/1,000, 46/1,000)’으로 변경하고, 2012. 12.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3. 1. 21, 2013. 2. 20, 2013. 3.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200244_001.gif 마. 청구인 회사는 2010. 4. 8. (주)◯◯◯◯◯◯◯과 인터넷 비교견적 쇼핑몰(비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금액: 삼천만원 ○ 개발기간: 2010. 4. 12. ~ 2010. 9. 10. ○ 제작 정보구조도 : 역경매, 비드마트, 이벤트 경매, 회원사, 커뮤니티, 고객센터 등 바. 청구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비교견적 쇼핑몰(비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터넷 도메인 : www.bid◯◯◯◯◯◯◯.co.kr(비드◯◯) ○ 주요 내용 - 인테리어 등 공사 비교견적(역경매 방식) ㆍ 소비자 일반회원가입 ⇒ 소비자가 인테리어 및 관련공사 관련 비교견적요청 ⇒ 관련 업체에서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견적서 제출 ⇒ 소비자는 제출된 견적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드는 업체 선정해서 공사 진행 - 오픈마켓 ㆍ 비드◯◯에 가입된 기업회원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스템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터넷 비교견적 쇼핑몰(비드◯◯) 종사 근로자 수 및 업무 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드◯◯ 업무 수행 근로자 수 200244_002.gif ※ 음영 표시된 부분이 비드◯◯ 종사 근로자가 많았던 기간임 ○ 비드◯◯ 업무 수행 현황 200244_003.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5 기타의 각종사업’의 사업세목인 ‘90515 건설업 본사’에는 ‘건설업의 본사ㆍ지사ㆍ출장소,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사업에 포함하여 분류’라고 되어 있고,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사업세목인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는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ㆍ형재ㆍ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이 해당한다고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으로 하되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방충겸용 방범창문틀 등을 제작ㆍ가공하여 설치하는 사업과 ② 인터넷 비교견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바, 전자의 경우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청구인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판매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예시표상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예시된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제외) 청구인 회사의 쇼핑몰 종사 근로자가 제조업 종사 근로자 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 1의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 등 관련자료상 쇼핑몰 종사 근로자 수에 대한 확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쇼핑몰 사업은 인테리어 공사의 비교견적 등을 하는 것으로 창호제작사업과는 사업종류가 다른 점, 달리 피청구인 1이 쇼핑몰 종사 근로자 수를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은 쇼핑몰 운영은 창호제작 사업을 위한 보조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가 다른 쇼핑몰 종사 근로자수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1. 1.자로 소급하여 ‘건설업본사(90515)’에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종류가 다른 쇼핑몰 종사 근로자 수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0. 1. 1.부터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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