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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2, 2013. 5. 21.,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무소 등에 송달되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2. 11. 28.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세 1억 7,300만 9,170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2012. 1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2. 11. 24. ∼ 2013. 5. 23.)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소매업체인 OO성을 운영하면서 정상거래로 매입세액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OO세무서에서 동 거래를 자료상 거래자료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여 체납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체납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세액이 발생한 OO성을 2004. 5. 31. 폐업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외출국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최근 1년간 4회 출국(2004. 5. 31. 폐업이후 25회 출국)을 하였으며, 2004년 이후 신고된 소득과 사업내역이 없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OO시에 있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억 8천만원)가 경료되었고, 동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2011년 해지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자녀는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두 주소지는 10㎞ 이내로 이는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기우편 조회내역, 행정심판청구서 이송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세 1억 7,300만 9,170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2012. 1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2. 11. 24. ∼ 2013. 5. 23.)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26.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1402606036510)으로 경기도 OO시 OO로 237 812-1408(OO동, 주공아파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종적조회 내역서에는 2012. 11. 28. 청구인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등기번호1402606036510)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청구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다. 청구인은 2013. 2. 26. 안양세무서에 익일특급 등기우편(등기번호 1412102326754)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안양세무서는 동 행정심판청구서를 2013. 2. 27. 접수(접수번호 17841)한 후 2013. 3. 4. 익일특급 등기우편(등기번호 1449102616758)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무소 등에 송달되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2. 11. 28.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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