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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1, 2013. 6. 25.,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2009년, 2010년 산재보험료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함에 따른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2. 피청구인이 부과한 가산금과 연체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여 징수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고양사업장과 분리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전액 징수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31. 및 2013. 1. 30.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3,066만 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및 2013. 1. 30.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3,066만 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587-1번지에 있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과 충청남도 ○○시 ○○구 ○○읍 ○○로 11-1 ○○제화 물류센터 내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물유통용 국내상업서류송달, 소포송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않고 이미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09년, 2010년 산재보험료율: 9/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고양사업장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를 통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23.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사업장이 고양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금강, 주식회사 ○○모아, 주식회사 ○○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하 ‘○○계열사’라 한다)과 화물운송용역계약을 맺어 화물운수업을 수행하므로 ‘50301 노선화물운수업(2009년 산재보험료율: 67/1000, 2010년 산재보험료율: 74/1,00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고양사업장과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라 2012. 12. 31. 및 2013. 1. 30.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산재보험료 2,002만 9,660원, 가산금 110만 9,170원, 연체금 265만 3,170원 등 총 3,066만 8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제화 물류센터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은 대부분 10명의 지입차주들이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직원 12명 중 2명은 사무직이고 8명은 ○○제화 물류센터 직원이 분류하여 적재해 놓은 제품의 상차 작업을 하며 2명만 충남지역 배송을 하고 다른 지역은 지입차주가 배송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근로자 수가 많은 상차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09년 산재보험료율: 33/1000, 2010년 산재보험료율: 34/1,000)’이 되어야 한다. 나. 2009년, 2010년에는 배송물량이 많지 않아 배송업무는 전부 지입차주가 수행했고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은 전부 상차업무를 수행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배송물량이 증가하여 청구인이 운전직 2명을 채용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전업무를 하게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차량등록증상 차량 13대 중 2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전직이 사용하고 11대는 지입차주의 차량등록증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태를 확인하였는데 2009년, 2010년 임금대장상 근로자 중 사무직 1명, 상하차전담 1명을 제외한 전직원이 배송기사이었으므로 ○○계열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국에 있는 매장으로 배송하는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업무이다. 나. 청구인과 ○○계열사가 체결한 화물운송용역계약서의 사업내용도 화물운송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상하차업무란 바퀴 달린 우마차를 차량에 탑재한 후 자동바를 거는 것으로 사람이 직접 상하차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화물운송위탁업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물류는 2012. 9. 1. 이전에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화물운송계약서, 재해자의 확인서, 청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조사복명서, 자동차등록증,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양세무서장이 2005. 2. 17.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8. 11. 10.’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587-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통신업’으로, 종목은 ‘주선업, 화물유통용 국내상업서류송달, 소포송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 등 ○○계열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2012. 8. 1.자 화물운송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재해자 이○○이 작성한 2012. 11. 7.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2012. 12. 18.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2. 28.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차량 및 화물 운송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외부 차량이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대) ※ ‘청구인이 채무자’인 차는 화물차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나 자동차등록원부(을)에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차이고 ‘다른 자 소유’인 차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화물차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차이며 청구인은 위 자동차등록증 중 11개는 지입차주의 자동차등록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2010년 월별임금대장을 토대로 근로자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2009년, 2010년 월별임금대장에는 고양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명세가 사업장 구분 없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9년 근로자 현황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 ○ 2010년 근로자 현황 ※ 고양사업장 직원과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은 청구인 회사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나눈 것이고 임금대장에는 사업장 구분 없이 일렬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퇴사한 사람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인력교체가 잦다고 함 아. 청구인과 주식회사 ○○물류(이하 ‘○○물류’라 한다)가 체결한 2012. 9. 1.자 화물운송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기간 - 본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서면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1년씩 자동연장된다. ○ 운송구간 - 운송할 제품 및 기타 물품은 청구인의 고객사 물류센터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청구인 고객사 직매장 및 대리점까지 직배송한다. - 이출, 반품, 회수는 청구인의 요청이나 지시에 의하여 최적화된 배송루트 및 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히 이출, 반품, 수거하도록 한다. ○ 청구인의 의무이행사항 -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객사와 협의하여 ○○물류에게 당일 출고오더를 한국물류가 사전 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협조 및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청구인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정상배송시 최소 1일전에 ○○물류에게 통보해야 한다. ○ ○○물류의 의무이행사항 - ○○물류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차량은 요청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급해야 한다. - ○○물류는 운송할 제품의 수량과 목적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물류는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제품을 익일 매장별 지정된 배송시간에 준하여 목적지까지 운송 및 상품을 인계하여야 하며 최대한 오전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는 배송인수증 등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고객사에게 별도 전달 및 제출해야 한다. - 배송지역의 기준은 전국으로 하고 ○○물류는 운행 중 발생된 업무상의 모든 정보를 청구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 용역료 지급 - 청구인은 ○○물류의 업무수행대가로 5톤당 월 운송료 345만원을 지급한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5. 13.○○물류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유○○와 통화한 후 작성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5. 24.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ㆍ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 개요 및 고양사업장과 업무분장 -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시 ○○구 ○○읍 ○○로 11-1 ○○제화 물류센터 내 - 이 사건 사업장은 1987년 4월부터 충청도 이남 지역의 지정된 장소까지 ○○계열 브랜드의 신발, 핸드백, 의류, 기타 잡화 등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직배송(입고, 출고, 납품, 이출입)하였고, 고양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 직원 및 고양사업장 직원에 대한 채용, 인사, 노무관리, 급여지급, 회계처리, 업무지시, 감독, 경비지급, 계약체결, 용역료 수금, ○○제품 판매매장에서 들어오는 불만 접수, 해결 등 관리업무와 ○○화장품, ○텍 등 업체의 행낭배송 업무를 하다가 2012년 7월부터 서울, 경기도에 ○○제품 배송 업무를 시작함 - 2009년, 2010년에도 ○○계열사와 2012. 8. 1.자 화물운송용역계약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배송업무를 하였다고 함 -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재 직원 수는 7명이고 고양사업장의 현재 직원 수는 11명임 - 이 사건 사업장은 ○○제화물류센터 옆에 조그만 컨테이너로 집기는 컴퓨터, 책상 2개, 쇼파, 냉장고가 있었으며 별도의 간판이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원○○이라는 여직원인데 원○○의 업무는 충청도 이남 지역에 배송할 ○○제품을 매장에 따라 분배하는 업무와 지입차 기사 관리 업무만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모든 업무는 고양사업장에서 한다고 함 - 고양사업장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오가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감독함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사업장 조직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대부분의 서류는 고양사업장에 있다고 함 -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고양사업장에서 합쳐서 내어 왔음 ○ 이 사건 사업장 업무 개요 - ○○, ○○로바 ○○스, ○○티지 등 신발 출고 ① ○○계열사 직원들이 제품분리기에서 제품을 매장별로 분리 ② ○○계열사 직원들이 트레이너에 상차 ③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수량 및 디자인 확인 후 이 사건 사업장 트레이너에 적재 ④ 차량 안에 트레이너 입고 ⑤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수량확인 후 적재 ⑥ 지입차주,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수량확인 후 해당 매장으로 배송 - 핸드백, 의류, 콜렉션, 스프리스 등 잡화박스 출고 ① ○○계열사 직원들이 전체수량 파악 후 리스트를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에게 넘김 ②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각 매장별 리스트 전체를 확인 ③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박스를 상차하여 적재 ④ 지입차주,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수량확인 후 해당 매장으로 배송 - 매장에서 다른 매장으로 이출입 ① ○○계열사 직원들이 각 백화점 푯말에 제품을 쌓아 놓음 ②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각 매장별 리스트 전체를 확인 ③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박스를 상차하여 적재 ④ 지입차주,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수량확인 후 해당 매장으로 배송 ※ 박스의 물건이 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입차주만 배송할 수 없다고 함 ○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내역 : 이○○의 재해 외 다른 직원의 재해는 없었음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고양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계열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맺어 화물운수업을 수행하므로 ‘50301 노선화물운수업(2009년 보험료율: 67/1000, 2010년 보험료율: 74/1,00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12. 31. 이 사건 사업장을 고양사업장과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2009년, 2010년 산재보험료를 산재보험 사업종류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따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하였음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임금대장상 보수총액의 합계 1억 1,459만 170원, 2010년 임금대장상 보수총액의 합계 1억 6,559만 9,210원에 2009년 산재보험료율 67/1000, 2010년 산재보험료율 74/1,000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정하여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008-93호로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제2009-79호로 고시한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이란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ㆍ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301 노선화물운수업’이란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란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 취급업’이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이란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으로 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인지, ‘50301 노선화물운수업’인지 여부를 다투나 이 사건 사업장과 고양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인정성립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에 ○○계열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화물차에 금강제화 물류센터 직원이 배송될 매장별로 분류해 놓은 ○○제품을 상차시킨 후 이 사건 사업장 직원 혹은 지입차주가 해당 매장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계열사로부터 들어오는 용역료 수금과 ○○계열사 매장에서 들어오는 불만 조율 및 해결은 고양사업장 직원들이 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고양사업장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제품의 배송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제화물류센터 내에 작은 컨테이너로 별도의 간판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는 사무직원은 1명에 불과하며 그 직원이 하는 업무는 충청도 이남 지역에 배송할 ○○제품을 매장에 따라 분배하는 업무와 지입차 기사 관리 업무만 하고 그 외 이 사건 사업장 직원에 대한 채용, 인사, 노무관리, 급여지급, 회계처리, 업무지시, 감독, 경비처리 등은 모두 고양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이 인사ㆍ회계ㆍ노무관리 등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업무상 고양사업장과 지휘ㆍ감독을 다르게 받는다거나 그 목적사업에 독립성이 유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본사와 지사와의 관계나 본사와 공장과의 관계와 같게 볼 수 없는 점, ③ 2009년, 2010년 임금대장에 고양사업장 직원과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었고 고양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산재보험료도 납부해 온 점, ④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의 조직도도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대부분의 서류는 고양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 ⑤ 고양사업장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자주 들러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관리하는 점, ⑥ 2009년, 2010년 임금대장에 따라 근로자 입퇴사 현황을 파악했을 때 고양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비슷하고 고양사업장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무해 온데 비해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은 입퇴사가 빈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이 고양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종류를 분리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설사 분리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2009년, 2010년 산재보험료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함에 따른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5) 그리고 피청구인이 부과한 가산금과 연체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여 징수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고양사업장과 분리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전액 징수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인지, ‘50301 노선화물운수업’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고양사업장을 분리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301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한 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의해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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