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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59,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의료법」 위반 신고 등을 당한 특정개인의 인적사항, 조사ㆍ처분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진술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증거 또는 관련 자료로 확보된 서류에 나타난 타인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황 등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발한 첨단종합병원 비뇨기과 간호사 이○○ 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 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 행정처분통지문서 및 행정처분 집행결과 보고서 등 관계서류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고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아닌데다 청구인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대상이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동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2013. 5. 1.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이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특정개인의 성명을 적시한 채 그 개인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관서인 보건소에 제기한 신고 또는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가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서류 및 피청구인의 처분과 관련한 서류 등 일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주체에 해당하는 특정개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신고 등을 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는 신고 등을 당한 특정개인의 인적사항, 조사ㆍ처분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진술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증거 또는 관련 자료로 확보된 서류에 나타난 타인의 인적사항 및 신체상황 등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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