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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5,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우측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으로 장해11급9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고도의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11급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한 609만 7,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콩나물국밥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하던 사업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던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2012. 10. 11. 기계정리를 하다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위 재해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5.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09만 7,8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장해판정을 받은 검지손가락은 식사 중 젓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이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장해판정을 받은 직후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 중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장해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판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를 입은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관혈적정복술, 신경이완술 등을 시행받은 후 2013. 2. 6. 피청구인에게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주치의 및 피청구인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11급9호로 결정한 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219만 5,650원을 지급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급여사정서, 자문의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23. 사업자 등록을 하고 ○○콩나물국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시작하였고, 남편, 여동생 등 가족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다 여동생이 함께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를 2012. 6. 22. 최초로 채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0. 11. 청구인 사업장 주방에서 후드믹스를 사용 후 정리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오른 손 두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구에 있는 상무병원에서 발급한 2013. 2. 5.자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우측 제2수지 개방성 골절, 2.우측 제2수지 신경 손상’으로, 주요치료내용은 ‘관혈적정복 및 K-강선내고정술, 수지신경유리술’을 시행하였고, 장해상태는 ‘우측 제2수지의 운동 제한,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신전10-굴곡30도), 근위지관절(신전40-굴곡90도), 원위지관절(신전0-굴곡40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2. 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7. 자문의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 다 음 - ○ 의뢰내용: 재해근로자 최○○의 장해상태 확인(우측 제2수지 운동범위) ○ 재해발생일: 2012. 10. 11. ○ 상병명: 우측 제2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신경 손상 ○ 자문결과 * ( )은 정상운동범위임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주치의 및 피청구인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우측 둘째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 11급9호로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1,219만 5,650원으로 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2.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219만 5,65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3.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별 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결정 등에 의학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의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바, 해당 신체 등의 기능장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했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해11급9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장해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우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신전0도, 굴곡3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50% 미만’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주치의 및 피청구인 자문의의 소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우측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으로 장해11급9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고도의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11급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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