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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57, 2013. 6. 25.,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산금, 연체금 징수처분의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허위 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까지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 1이 2012. 12. 27. 및 2013. 1. 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징수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총 73만 1,9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 1이 2012. 12. 27. 및 2013. 1. 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39만 1,440원과 피청구인 2가 2013. 1. 22. 및 2013. 2. 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총 153만 6,1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07-5에 있는 ◯◯빌딩의 소유자로서, ◯◯빌딩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101 부동산업’(2009년, 2010년, 2011년 요율 10/1,000, 2012년 요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근로자 강◯◯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빌딩에서 경비원, 청소원, 임대관리인을 고용하여 ◯◯빌딩 관리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7. 1.부터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09년, 2010년 요율 21/1,000, 2011년, 2012년 요율 20/1,000)’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도,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총 239만 1,44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한 2011년도,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총 153만 6,1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건물인 ◯◯빌딩 외 다른 빌딩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 1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피청구인 1, 피청구인 2가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설령 피청구인 1이 한 사업종류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1, 2가 소급하여 2009년부터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일인 2000. 7. 1.부터 근로자 5명(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임대관리인 2명)을 고용하여 ◯◯빌딩의 임대, 청소, 경비 등 종합관리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7 부동산업’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므로 피청구인 1, 피청구인 2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2009년부터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0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조사복명서(업종변경),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문답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91101 부동산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특별시 ◯◯구 ◯◯동 107-5’로, 개업연월일은 ‘1997. 9. 30.’로, 업태는 ‘부동산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 매매업, 주택임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유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강◯◯은 2012. 10. 29. ◯◯빌딩 6층 승강기 앞 바닥 왁스작업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실어증, 편측 마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1의 요구로 ◯◯빌딩 관리실장 안◯◯이 작성한 2012. 11. 21.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035_000.gif 라.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2. 26.자 조사복명서(업종변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035_001.gif 마.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당시인 2000. 7. 1.부터 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임대관리인 2명은 고용하여 ◯◯빌딩 내 업무용시설 및 주택을 임대,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피청구인 1은 ◯◯빌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010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2009년, 2010년 요율 21/1,000, 2011년, 2012년 요율 20/1,000)으로 변경하고, 2012. 12. 27. 및 2013. 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3. 1. 22. 및 2013. 2.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200035_002.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고, ‘91101 부동산업’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으로서 주택임대, 노인전용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이동주택 임대, 오피스텔임대, 사무실임대, 쇼핑센터임대, 상점임대, 시장건물임대, 상업용 건물임대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사업주가 제19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월단위로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1 중 산재보험료 추가 징수부분,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빌딩의 소유자로서 산재보험 성립당시인 2000. 7. 1.부터 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임대관리인 2명을 고용하여 ◯◯빌딩 내 업무용시설 및 주택을 임대, 관리해왔으므로 ◯◯빌딩에서는 사업종류예시표의 ‘91101 부동산업’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2가지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사업종류를 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5명 중 3명이 건물의 경비업무와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빌딩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건물인 ◯◯빌딩 외 다른 빌딩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데 ◯◯빌딩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고 피청구인 1, 2가 소급하여 2009년부터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지 다른 사람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지는 ◯◯빌딩의 사업종류와 관계가 없는 점,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 ③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에서는 보험료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이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료율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차후 다시 변경가능함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④ 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에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3년간 행사되지 않은 산재보험료는 피청구인이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징수권의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부동산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 매매업, 주택임대’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 1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101 부동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1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재보험료가 잘못 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징수하지 않았던 3년 이내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빌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1101 부동산업’에서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1 중 가산금, 연체금 징수부분에 대한 판단 가산금과 연체금에 대한 위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7. 1. 산재보험 성립 당시부터 동일하게 근로자를 고용하여 ◯◯빌딩의 관리 및 임대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청구인 1이 ◯◯빌딩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91101 부동산업’으로 적용하여 왔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 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까지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1이 2012. 12. 27. 및 2013. 1. 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징수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총 73만 1,950원의 징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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