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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48, 2013. 5. 21.,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경제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 또한 청구인이 동 계약의 갱신조건(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 유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향후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의사의 표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6. 27. 경기도 ○○○시 ○○동 ○○주공 9단지아파트 907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갱신을 하면서 계속 거주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18. 및 2013. 2. 13.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2011. 1. 1. - 2012. 12. 31.) 동안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인해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에 입학한 딸의 통학문제로 부득이 전철역 부근의 다른 아파트를 사려고 빚을 내어 계약만 해놓았다가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아 단 한 번 살아보지 못하고 팔게 되었을 뿐 계속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제대로 조사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입주자격 검색결과, 임대차계약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2. 피청구인과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내용 및 관련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임대차계약서 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청구인 서명ㆍ날인) 나. 피청구인의 입주자격 검색결과 자료에는 청구인이 2010. 12. 3. 경기도 ○○○시 ○○동 401-1번지 ○○ 6차아파트 606동 802호의 주택을 취득하여 2011. 7. 2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 ○○주공 9단지아파트 관리소장은 2012. 11. 26. 청구인에게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2011. 1. 1. - 2012. 12. 31.)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확인된다며 청구인이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2.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다른 주택에 대하여 계약만 체결하였다가 금전문제로 인해 살지도 못하고 팔게 되었을 뿐이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2.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무주택세대주) 상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3. 2.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청구인에게 종전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2011. 1. 1. - 2012. 12. 31.) 중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하자 청구인이 동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경제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 또한 청구인이 동 계약의 갱신조건(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 유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향후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의사의 표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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