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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27, 2013. 6. 11.,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피청구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소속 직원인 청구인의 직무위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고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효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청구인의 위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청구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 업무에 종사해 온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농협중앙회 과천지부(이하 ‘과천지부’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7,500만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에 대해 ○○지점이 2011. 4. 26. 보증금액 6,375만원의 기보증회수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2011. 12. 22. 주식회사 ○이 폐업하는 보증부실사고가 발생하자 2012. 4. 6. ○○지점이 보증금액과 이자 6,623만 7,088원을 과천지부에 대위변제하였다. 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이해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에 위반하여 기보증회수보증을 처리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이를 이용한 이○○이 단기간 내에 자신의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안양지점이 대위변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7.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② 징계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감봉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상 시정요구 및 신분상 징계요구(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연대보증인 이해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기보증회수보증 이후에 발생한 이해문의 부동산 처분 및 이해문에 대한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장애사유 발생과 안양지점의 대위 변제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이후 7개월이 경과한 뒤 다시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피보증기업의 또다른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취급 당시 주식회사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부규정 및 제반사항 등을 감안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장래 우연히 발생한 보증부실을 이유로 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 다. 결국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재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피청구인이 임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피청구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행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위 요구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 처분이 예정된다는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2011. 2. 9. 과천지부로부터 보증부실사고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상당 기간까지 보증부실기업 처리(전산기표 처리)를 하지 않았고,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연대보증인 이해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였다가 이○○이 부동산 실제소유자가 합천이씨 종중이라고 항변하며 거부하자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담보취득을 중단하였으며,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에 위반해 보증 처리해 줌으로써 이○○이 재산은닉 및 일련의 채무면탈행위가 가능토록 하였다. 다. 이로 인해 이해문의 부동산 처분 및 개인회생결정으로 대위변제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구상권을 보전하지 못하게 된 사실과 안양지점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제2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시정요구 및 징계요구서, 재심의신청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 4월경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면서 2009. 1. 15.부터 2011. 10. 1.까지 보증 및 부실사고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1. 4. 26. ○○지점은 주식회사○이 과천지부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해 기보증회수보증을 하였으나, 2011. 12. 22. 주식회사 ○이 폐업하는 보증부실사고가 발생함하자, 2012. 4. 6. ○○지점은 보증금액과 발생이자 6,623만 7,088원을 과천지부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2년 9월경 피청구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증부실업체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보증부실사고 기업에 대한 기보증회수 부당취급 등 업무 부당처리를 이유로 2012. 12. 7. 경기신용재단에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라. 2013. 1. 8.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피청구인에게 채권보전조치 미이행과 ○○지점의 대위변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에 따라 보증처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2013. 3. 7.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되, 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담당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이고, 채무관련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잔존가액, 타 채권자들의 경합 여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8조제2항의 책임경감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피청구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소속 직원인 청구인의 직무위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고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직접 청구인에게 배상책임 또는 징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청구인의 위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청구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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