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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9, 2013. 5. 21., 인용

【재결요지】 ①청구인은 타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사의 영업 및 지원부서의 근로자 수가 부설연구소의 근로자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마치 이들 인력이 도ㆍ소매업을 위한 인력으로 보아 청구인 본사의 주된 사업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②본사 건물이 서울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소재한 번지도 달라 산재보험관계를 분리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가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1.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465-14번지에 소재한 본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에서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3. 청구인의 본사에 이미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05. 5. 4. 설립되어 혈당측정기와 전해질분석기를 생산하다가 2007. 11. 13. 원주공장을 신설하여 혈당측정기 제조업무를 원주공장으로 이관하였으나 서울공장에서는 이후에도 혈당측정기 시제품 및 전해질분석기를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본사는 서울공장의 옆 건물에 소재하여 번지만 다르고 부서가 혼재되어 있어 서울공장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본사에서는 서울공장(사업종류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 원주공장(사업종류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 송도공장(2011년 신설, 사업종류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의 제조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사, 총무, 재무, 기획, 영업, 기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중 본사에 소속된 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서울공장과 장소적으로 인접(본사의 옆 건물)해 있고 시제품 개발 및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구원들이 수시로 서울공장에 출입하면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서울공장과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 회사는 결산서상 제품매출(2011년 약 520억 1,100만원, 99.4%)이 상품매출(2011년 약 1억 6,362만원, 0.3%)보다 훨씬 많은 제조업체인데, 본사의 전체 직원 78명 중 52명은 기획, 인사, 총무, 재무, 연구개발 직원으로 ‘제조업’ 지원인력이라 할 수 있고, 영업부 직원 26명 역시 청구인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인력이므로 ‘제조업’에 포괄 적용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 본사는 제조업 경영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최종적인 재화(혈당측정기, 전해질분석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종류인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본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기획 등 ‘사업지원부서’와 생산된 제품의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업팀’ 및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혈당측정기의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 혈액 가스ㆍ전해질 분석기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연구소’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에 조직되어 있다. 나. 근로자 수에 있어서 본사 전체 직원 75명 중 부설연구소 직원이 34명, 영업부 및 진단 영업팀 직원이 26명, 그 외 영업인력을 지원하는 관리부, 기획실 및 임원 등의 직원이 14명인바, 영업 및 그 지원인력을 합하면 40명이 되어 부설연구소 인력보다 많게 된다. 다. 비록 부설연구소에서 전기계측적 구동 원리를 이용한 의료용 제품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 수에서 영업부 및 그 지원부서의 근로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보험관계변경사항처리 화면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65-14’로, 개업 연월일은 ‘2000. 5. 4.’로,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로, 종목은 ‘의료환경산업용 센서 및 계측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에서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2. 26. 작성ㆍ보고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내용 - 청구인의 본사는 서울공장, 원주공장, 송도공장에서 생산되는 혈당측정기 및 전해질 분석기 등 제품(또는 반제품)의 연구개발 업무, 관리업무(인사, 총무, 재무, 회계 등), 영업판매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사의 조직구성 및 근로자 수(총 75명) - 임원 4명, 기획실 3명, 관리부(재무팀, 인사팀, 총무팀) 8명 - 영업부 22명, 진단영업팀 4명 - 제1부설연구소 17명, 제2부설연구소 17명 ○ 조사자 의견 - 제1ㆍ2부설연구소에서 전기ㆍ전자적 요소가 내장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기화학적 방식의 센서 연구개발, 소모품 일체형 카트리지 연구개발, 광학방식 센서 연구개발 등 전기계측적 구동원리의 의료용 제품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영업부 및 진단영업팀 인력이 26명이고 그 외 영업인력을 지원하는 관리부, 기획실, 임원 인력 등 14명을 포함하면 영업 및 그 지원관련 근로자 수가 40명이 되어 연구 인력 34명보다 많게 되므로 현재 적용업종인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13.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최종 생산품 및 매출액 현황, 각 사업장별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연도별 최종 생산품 및 매출액 현황 199910_000.gif ○ 각 사업장별 산재보험 사업종류 199910_001.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ㆍ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ㆍ회계ㆍ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25 전자제품 제조업(보험료율 7/1,000)’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는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뇌파계, 혈압측정기, 청력검사용 기구, 전기요법용 기기, 인공보육기), 저항검사기, 전기적량 검사용 기기, 전기 통신기기 검사(시험 및 분석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10/1,000)’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90508 각급 사무소’에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본사와 서울공장, 원주공장, 송도공장을 두고 혈당측정기, 전해질분석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본사를 제외한 각 공장들은 생산되는 최종 제품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3 전자계측기 제조업’(서울공장, 원주공장) 또는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송도공장)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인 청구인의 본사(총 75명)는 임원(4명), 기획실(3명), 관리부(재무팀, 인사팀, 총무팀 포함 8명), 영업부(진단영업팀 포함 26명), 제1ㆍ2부설연구소(34명)로 조직되어 인사, 총무, 경리, 구매 등 경영지원업무, 제품 판매 및 연구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리 적용받고 있다.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사의 영업 및 지원부서의 근로자 수가 부설연구소의 근로자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본사의 주된 사업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종류예시표상 ‘도ㆍ소매업’이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을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제조업’에 생산된 제품을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타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닌 다른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본사의 영업 및 지원부서의 근로자 수가 부설연구소의 근로자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마치 이들 인력이 도ㆍ소매업을 위한 인력으로 보아 청구인 본사의 주된 사업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본사가 서울공장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고 제조업 경영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본사에서는 직접 제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 제품 판매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 건물이 서울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소재한 번지도 달라 산재보험관계를 분리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가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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