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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53, 2013. 7.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1.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획물 운반업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어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대상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획물 운반선을 2013년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 제기 또는 정책적 제안 내지 건의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요구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어획물 운반선을 연근해어업 감척대상에 포함시켜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획물 운반선도 일반 어선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감척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3. 1. 25. 이후 6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년 7월 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도부터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연근해어선들이 감척사업으로 많이 감소하여 어획물운반업자들이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관련 어업인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고 갑자기 2013년도부터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바 어획물운반업자들이 어획물 운반선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원회신에 관련된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수산업법 제2조,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2013년에도 2012년과 같이 어획물 운반선도 일반 어선과 마찬가지로 감척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7. 청구인에게 2011년 7월 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감척대상을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획물 운반선은 감척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추가 민원을 총 5차례(2013. 2.7, 2. 25, 2. 26, 3. 8, 3. 18)에 걸쳐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어업인, 업계관계자, 업종별ㆍ지구별 수협,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다 음 - ○ 어업구조개선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2010. 7. 27. 정부과천종합청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2010. 9. 2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알림(2010. 10. 1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2010. 10. 15. 관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대국민 공고(2010. 10. 18. 홈페이지)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 의견조회(2011. 12.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하위법령 공청회 및 설명회(2012. 1.13. 부산ㆍ경남지역, 2012. 1. 19. 강원ㆍ충남 등, 2012. 1. 27. 전남ㆍ전북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2012. 3. 13. 홈페이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2012. 3. 14. 관보)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법령 공포 알림(2012. 8. 8.)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7호로 2011. 7. 25. 제정되어 2012.7.26. 시행된 것) 제2조에서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하며,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어획물 운반선을 감척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획물 운반업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어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대상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획물 운반선을 2013년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 제기 또는 정책적 제안 내지 건의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요구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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