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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26, 2013. 5. 14.,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을 국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유지를 사용ㆍ수익 허가 없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2. 청구인에게 한 3,417만 4,6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1번지 60.5㎡ 및 2-45번지 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며 사용ㆍ수익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3,417만 4,66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이 1965. 3. 24. 취득하여 현재 주한미군의 게리슨 기지 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상금 사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65. 3. 24. 접수 제54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국유재산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재산의 종별은 ‘행정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국방부가 관리청이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2012. 12. 10.자 무허가건물 확인원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벽돌조 무허가건물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66.7㎡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기간을 2007. 11. 23.부터 2012. 11. 22.까지(5년)로 하여 3,417만 4,66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미리 알리며 이의가 있을 경우 2012. 12. 31.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 25. 및 2013. 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3,417만 4,66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나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지적공부상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국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을 국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유지를 사용ㆍ수익 허가 없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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