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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966, 2013. 4. 16., 기각

【재결요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9. 청구인에게 한 2013. 4. 21.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25.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2. 10. 29.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2006. 12. 28. 경상 1명 등)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 2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2. 25. 18:00경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나오면서 대마를 흡연한 후 경기도 ○○시 ○○구 ○○동 37-5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집까지 약 40분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 2. 25. 18:00경 대마를 흡연한 후 약 40분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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