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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696, 2013. 5. 7., 인용

【재결요지】 ① 진술조서 등의 내용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2. 9. 11. 이전인 2012년 7월경까지만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2012. 8. 6.부터 8.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등이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퇴사 후에 김○○의 부탁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이때까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자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2012. 7. 17.자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속옷 제조업체인데, 현장출장복명서와 진술조서상 재봉틀을 ○○○에서 2012년 8월 회수해 가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싱 작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속옷 생산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되고, 2012년 8월○○○○로부터 오더를 받고 2012. 11.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가 한 작업은 재단작업과 포장작업으로 속옷 제조 공정의 일부에 해당하고 미싱 공정 등 다른 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속옷 제조 활동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는 2012년 8월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오더를 받아 재단 작업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어 속옷을 생산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④ 2012. 11. 8.자 진술조서상 김○○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폐지과정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도산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2012. 7. 1.자로 모두 퇴직하여 사실상 생산활동이 중단되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2012. 7. 17.자로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으며, 생산시설은 투자자인 (주)○○○에 양도되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2012. 7. 1.자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2012. 8.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2년 7월 임금은 2012. 9. 14.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후인 2012. 10. 17.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사업주 김○○는 혼자 남성용 팬티 재단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김○○는 2012. 11. 16.까지 생산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이 중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과 제조업의 사업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후에도 사업이 계속되었으므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시설 중 일부인 미싱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하나,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담보제공을 하거나 변제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는 원단을 재단할 때 사용하는 재단기와 원단 등은 존재하였으며 사업장도 사업주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된 업무시설은 양도되지 않았다. 마.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진술조서, 검토보고서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속옷 제조를 업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도산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최○○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건에 대해 2012. 10. 17.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2012. 10. 18.자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전라북도○○시 ○○동 290-4번지에 방문하였는데,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경영주인 김○○가 팬티 재단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재봉틀은 존재하지 않아 미싱 작업을 할 수 있는 라인은 보이지 않았음. ○ 2012. 7. 14.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 폐업된 후 2012년 8월 듀오텍스에서 오더를 받았으나 남원공장(이 사건 사업장으로 보임, 이하 같음)에서 미싱 작업을 할 수 있는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여 팬티 재단작업은 김○○가 하고 임가공은 현실업(전주 소재, 미싱작업)에서 한다고 하였으며, 비록 회사는 직권 폐업되었으나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어 작업을 한 것이라고 함. ○ 또한 2012년 7월에 남성용 런닝과 팬티 오더를 받아 남성용 런닝은 현실업에서, 팬티는 ○○○○(전주 소재)에서 작업을 하여 ○○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였으나, 나염 작업 불량으로 2012년 7월말에 반품되어 2012년 8월에 5일 정도 남원공장에서 그 전에 일을 하였던 청구인, 권○○와 함께 3명이 런닝 위쪽에 찍혀 있는 마크 나염 제거 및 포장 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남원공장 생산라인은 없으나 전주에 있는 현실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함. ○ 원청업체인 ○○○으로부터 김○○가 개발한 생리통 완화 팬티와 관련하여 생산라인을 맡아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서울에서 라인을 맡아 일을 할 경우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주에 있는 현실업, 성환실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오더 발생시 생산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만일 생리통 완화 팬티 생산 계약이 성사되면 그 시기는 2012년 11월경이 될 것이며 착수금(예상 1억원)을 받는다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함. 다. 남원세무서장이 2012. 10. 23. 발급한 폐업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업태는 ‘도소매, 제조업’이고, 종목은 ‘섬유’이며, 2012. 7. 17.자로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최○○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건에 대해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인 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2. 11. 8.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 진술 내용 ○ 2012년 8월 ○○○○에서 오더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할 수 없어 전주에 있는 금강실업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재단은 김○○가 하여 ○○○○에 의뢰하면○○○○에서 팬티를 꿰매고 꿰맨 팬티는 다시 김○○가 포장하여○○○○에 납품하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에서 작업이 끝날 것 같고, 포장은 김○○가 혼자서 하고 있음. ○ ○○라는 회사에 2012년 7월 중순경 남성용 런닝과 팬티를 납품하였는데, 2012. 7. 30. 나염이 잘못 찍혀서 반품되어 2012년 8월 중에 상표마크를 지우고 다시 찍어서 포장하는 작업을 청구인과 권○○ 2명에게 부탁하여 작업을 하였음. ○ 2012. 7. 1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쇄하였으나 2012. 7. 31.까지 작업을 하였고 2012년 7월분 임금은 지급되었으며, 2012년 8월에는 5일 동안 포장작업만 하였고, 2012년 9월에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음. ○ ○○○에서 투자해 준 장비(미싱 등)는 2012년 8월 회수해 갔고 지금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재단 연단 테이블만 있음. ○ 김○○가 한 가닥 희망을 건 것이 생리통 완화 팬티였는데, ○○○에서 임상실험을 한 결과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임차기간도 끝났으며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여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음. □ 청구인 진술 내용 ○ 김○○의 연락을 받고 2012. 8. 6.부터 8. 10.까지 상표마크를 지우고 다시 찍어서 포장하는 작업을 김○○, 청구인, 권○○ 3명이 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은 2010년 6월말에 퇴사를 하였고 김준배가 불러서 2012년 8월에 한번 포장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의 운영사항은 잘 모름.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최○○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건에 대해 청구인과 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2. 12. 4.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 진술 내용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쇄하였으나 미리 받아놓은 오더 물량에 대하여 마무리 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2012년 7월까지 일을 하게 하였고 그러기 위해 2012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듀오텍스의 물량은 2012. 11. 9. 완료하였음. □ 청구인 진술 내용 ○ 청구인은 2012. 7. 31.까지 근로하였고, 2012년 7월분 임금은 전부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었지만 업무가 바로 종료되지 않았고 김○○가 2012년 7월에 일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주겠다고 하여 직원들 중 몇 명이 더 일을 하게 되었음. 바. 피청구인은 2013. 1. 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든 사유 외에 다른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후인 2012. 10. 17. 김○○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혼자 남성용 팬티 재단작업을 하고 있었고, 김○○는 2012. 11. 16.까지 생산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진술조서 등의 내용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2. 9. 11. 이전인 2012년 7월경까지만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2012. 8. 6.부터 8.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등이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퇴사 후에 김○○의 부탁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이때까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자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2012. 7. 17.자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속옷 제조업체인데, 현장출장복명서와 진술조서상 재봉틀을 ○○○에서 2012년 8월 회수해 가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싱 작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속옷 생산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되고, 2012년 8월○○○○로부터 오더를 받고 2012. 11.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가 한 작업은 재단작업과 포장작업으로 속옷 제조 공정의 일부에 해당하고 미싱 공정 등 다른 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속옷 제조 활동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는 2012년 8월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오더를 받아 재단 작업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어 속옷을 생산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④ 2012. 11. 8.자 진술조서상 김○○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폐지과정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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