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71,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기준달인 2012년 8월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액보다 24.8% 감소하였고,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더라도 36.8%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가 원청사인 ○○자동차 ○○공장의 라인증설공사를 주된 이유로 하여 취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을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매출액의 감소를 이유로 2012. 9. 28.부터 2012. 10. 27.까지 근로자 22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고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1,446만 3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가 원청사인 ○○자동차 ○○공장의 증차계획에 따른 라인증설공사(2012. 9. 29. ∼ 10. 28.)로 인해 부득이 위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유휴인력에 대하여 취한 조치로서 이는 지원금 지급요건인 경기변동 등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취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1. 23.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매출액을 비교할 때 기준달인 2012년 8월의 매출액이 2011년 8월의 매출액보다 24.7% 감소하였고,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더라도 36.8%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가 원청사인 ○○자동차 ○○공장의 라인증설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데 따른 것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취한 고용유지조치는 매출액 감소가 유휴인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기보다는 원청사의 라인증설공사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한 유휴인력에 대해 취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이는 청구인의 휴직기간이 원청사의 증차계획에 따른 라인증설공사의 공사기간과 사실상 일치함을 통해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준달인 8월이 원청사의 하계휴가기간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의 2012년 8월 매출액 중 ○○자동차 ○○공장에 대한 매출액이 3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공장은 청구인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는 매출액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라인증설공사가 주된 이유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13. 3. 22. 법률 제11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내지 제21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8조 내지 제31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 신청서, 출장복명서, 검토보고서, 지원금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270-105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 5. 25. 개업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고하였다. - 다 음 - ○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 평균임금의 70% ○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 2012. 9. 28. ∼ 2012. 10. 29. ○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 22명 ○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 - 최근 경기둔화로 전년대비 매출이 24.7% 이상 감소하여 잉여인력이 25명 발생하였으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잉여직원의 휴직을 실시함 다. 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에 첨부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직)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고용유지조치(휴직) 실시사유 - 매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2011년 8월) 대비 금년(2012년 8월) 매출액 24.7% 감소함으로써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휴인력 중 일부 직원의 휴직을 실시하기로 함 ○ 고용유지조치(휴직)방법 - 휴직 대상자 선정은 유휴인력이 발생되는 부서의 직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협의하여 세부절차를 진행함 ○ 고용유지조치(휴직) 실시 후의 인력활용 방법 : 원직복직 라. 청구인은 2012. 10. 23.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을 당초 2012. 9. 28.부터 2012. 10. 29.까지에서 2012. 9. 28.부터 2012. 10. 27.까지로 변경하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자동차 ○○공장은 증차계획에 따라 2012. 9. 29.부터 2012. 10. 28.까지 라인증설공사를 실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9. 28.부터 2012. 10. 27.까지 근로자 22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고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세무사 천행관이 확인함)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월별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년과 2012년 월별 매출액 및 증감 현황 등 (사급매출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원) ※ [ ] : 전체 매출액 중 ○○자동차 ○○공장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 : 전년 대비 감소율 ○ 기준달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사급매출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4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ㆍ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해당 사업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해 오던 중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재고량의 증가, 생산량의 감소, 매출액의 감소 등에 따라 사업을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가 매출액 감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기보다는 원청사인 ○○자동차 ○○공장의 라인증설공사를 주된 이유로 하여 취한 조치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공장이 증차계획에 따라 2012. 9. 29.부터 2012. 10. 28.까지 라인증설공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2012. 9. 29. ∼ 10. 27.)이 위 라인증설공사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1년과 2012년 월별 매출액 및 증감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기 직전 달인 2012년 8월의 매출액(4,684,928,671원)이 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액(6,231,952,950원)보다 24.8% 감소하였고, 청구인의 매출액 중 ○○자동차 ○○공장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약 40% 내외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매출액 중 약 60%를 차지하는 다른 거래처의 매출액도 2012년 8월부터 뚜렷한 감소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가 매출액 감소를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는 ○○자동차 ○○공장의 라인증설공사를 주된 이유로 하여 취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기준달인 2012년 8월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액보다 24.8% 감소하였고,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더라도 36.8%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가 원청사인 ○○자동차 ○○공장의 라인증설공사를 주된 이유로 하여 취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을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