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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회신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00, 2013. 7. 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구 「군인보수법」의 적용이나 해석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한 법령해석 회신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게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하면서 구 「군인보수법」과 유사하지 않은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을 유사한 것처럼 인용하였고, 오히려 구 「군인보수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병역법」 및 「군인사법」 등을 배척하고 인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우월적인 해석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게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구 「군인보수법」의 적용이나 해석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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