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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5, 2013. 4. 16.,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2012. 8. 30.에 있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2012. 10. 23.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3,053만 8,8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75-9번지에서 ○○일보 ○○지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망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0. 11. 25. 07:4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넘어지면서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11. 27.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050만 6,4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0. 23. 납부를 독촉한 후 2012. 11. 20. 3,053만 8,8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나,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11. 10.부터 신문보급을 주업으로 배달원 및 수금원 5∼6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개시일인 2006. 11. 10.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던 중 2010. 11. 25.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23.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주 문답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이유서, 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관계 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75-9번지에 소재한 ‘○○일보 ○○지국’의 대표이고, 개업 연월일은 ‘2006. 11. 10.’로, 업태는 ‘소매업 서비스’로, 종목은 ‘신문보급소 광고대행’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주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11월경 배달원과 수금원 약 5∼6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 9월경 폐업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피재자는 2010. 9.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문 배달업무를 하였고, 2010. 11. 25. 07: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 ○○○거리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갈현1교 위 결빙된 곳을 지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 쪽으로 넘어져 치료를 받다가 2010. 11. 27. 사망하였다. 라. 피재자의 처 김○○는 2012. 6. 12.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8. 22. 피재자의 처 김○○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7. 23.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2. 7. 24.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성립일자는 ‘2006. 11. 10.’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050만 6,4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0. 23. 납부를 독촉한 후 2012. 11. 20.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1. 20. 이 사건 사업장에 배달원 및 수금원을 고용하여 신문배달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9.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재자가 2010. 11. 25.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2. 8.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50%)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10. 23. 최초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2.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2012. 8. 30.에 있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2012. 10. 23.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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