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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3,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 21명의 근로자 중 금형제작 및 특수강 절단 가공에 종사하는 7명은 담당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어 생산제품별로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나 보수총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 회사가 현 사업장 소재지로 통합 이전한 2012. 9. 22.부터 2013. 2. 28.까지의 매출현황에 따르면 ‘금형제작 사업’의 매출액이 총 13억 5,167만 6,000원(전체의 35.1%)으로 ‘특수강 절단 가공사업’의 매출액 총 2억 8.463만 5,890원(전체의 7.4%)보다 훨씬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금형제작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9. 22.부터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에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20.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당초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본사(근로자 12명)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공장(근로자 8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2012년 9월 본사와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단순 절단 및 가공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금속제품(금형강, 특수강)을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하고, 정밀작업 후 금형세트를 완성하여 제작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인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회사 명칭을 변경하고 2012. 9. 22. 본사와 공장을 통합하여 현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기계설비 및 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 실태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가공하는 업체로서 금형제작용 특수강은 단순한 금속제품일 뿐이지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제조업을 병행하면서 금속제품(특수강)을 절단 판매하고 있으므로 단순 도ㆍ소매업으로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보험관계변경이력조회,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로◯◯◯번길 ◯◯ ◯바-◯◯◯(◯◯동, ◯◯공단)’으로, 개업 연월일은 ‘2005. 2. 23.’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소매,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특수강,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 소재지는 위 가.항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공장등록일은 ‘2012. 10. 17.’로, 공장의 업종은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공장부지 면적은 ‘1,667.5㎡’로, 제조시설 면적은 ‘560.5㎡’로, 부대시설 면적은 ‘267.98㎡’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당초 ◯◯특수강(주)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본사(관리번호 410-81-93613-0, ◯◯도 ◯◯시 ◯◯동 ◯◯◯◯-◯◯ ◯◯공단 ◯바 ◯◯◯호)는 2005. 6. 27.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아 왔고, 공장(관리번호 910-00-68671-1, 같은 동 ◯◯◯◯ ◯◯공단 ◯라 ◯◯◯호)은 2010. 6.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라. 청구인 회사는 ◯◯지에이티(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2012. 9. 22. 위 가.항의 사업장 소재지로 본사와 공장을 통합 이전한 후, 2012. 10. 1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9. 22.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2. 11. 29.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은 본사와 공장이 장소를 달리하여 분리 적용되어 있다가 2012. 9. 22. 하나의 장소로 통합되었으므로 2012. 9. 22.부터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 ○ 청구인은 금형을 임가공하는 사업장이므로 ‘223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특수강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특수강 절단 판매 및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특수강은 금속제품일 뿐이지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보고 어려우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9. 22.부터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2012. 12.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99828_000.gif 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3. 29.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 출장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최종 생산품 및 작업공정 199828_001.gif 2) 기계설비 199828_002.gif ※ 청구인 사업장은 사무동과 2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공장은 특수강 적재 및 절단가공 공장으로, 제2공장은 금형세트 제조공장으로 사용됨 3) 근로자 현황 : 총 21명 199828_003.gif 4) 매출액 현황(2012. 9. 22. ~ 2013. 2. 28.) 199828_004.gif ※ 2012. 9. 30.자 금형비용 매출내역 (단위 : 원) 199828_005.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ㆍ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ㆍ회계ㆍ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46/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24/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다가 2012. 9. 22. 현 사업장 소재지로 통합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프레스기계에 부착되는 금형을 제작하는 사업과 특수강을 절단 가공하는 사업 및 특수강을 유통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상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설비 및 작업공정, 주요 매출처 및 매출내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특수강을 원재료로 하여 밀링, 연마, 탭핑, 형상가공,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금형세트를 제작하여 ◯◯전자(주)가 생산하는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전자제품의 외부 철제프레임을 제조하는 (주)◯◯, ◯◯산업, ◯◯테크 등에 납품하고, 청구인이 생산한 금형세트는 위 업체들이 보유한 프레스기계에 곧바로 부착되어 사용되어지므로 이는 단순히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종류예시표상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예시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 ◯◯철강의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특수강 환봉 또는 판재를 유통 판매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길이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하는데 청구인은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된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 21명의 근로자 중 금형제작 및 특수강 절단 가공에 종사하는 7명은 담당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어 생산제품별로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나 보수총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 회사가 현 사업장 소재지로 통합 이전한 2012. 9. 22.부터 2013. 2. 28.까지의 매출현황에 따르면 ‘금형제작 사업’의 매출액이 총 13억 5,167만 6,000원(전체의 35.1%)으로 ‘특수강 절단 가공사업’의 매출액 총 2억 8.463만 5,890원(전체의 7.4%)보다 훨씬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금형제작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9. 22.부터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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