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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46,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을 신고할 때 제출한 이 사건 공사내용에 ‘화장실’은 목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시설로 확인되는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호)에 고용환경개선 시설로서 목욕시설은 ‘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화장실’이 위 고용환경개선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승인받은 내역에 따라 공사하였는지 또는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했는지 여부만으로 구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과 이 사건 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모두 4,402만 6,000원에 계약했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을 신고할 때 이 사건 공사금액을 7,534만 8,317원으로 신고하여 7,112만 6,525원으로 승인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사실을 김○○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4.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액 3,835만 9,26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7,671만 8,52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2. 12. 13. ∼ 2013. 12. 12.)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시설인 남ㆍ여샤워실, 체력단련실 개ㆍ보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1.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3,835만 9,26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2. 14.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3,835만 9,26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7,671만 8,52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2. 12. 13. ∼ 2013. 12. 12.)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호)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시설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화장실공사를 제외하고 공사금액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승인한 내역대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공사금액도 시공사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련 규정에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ㆍ설비에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목욕시설’에 수반되는 ‘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목욕시설’과 구분하여 독립적인 ‘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진술을 위임받은 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6. 4.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어 2010. 8. 30.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중소기업고용한경개선 계획신고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통지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결과, 의견제출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8. 7. 27.’로, 본점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2로 103’으로, 목적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의료기기 부품 제조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는 ‘강○○’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협의사항, 견적서, 수정평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10. 12. 31.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한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으로, 실시계획기간은 ‘2011. 1. 1. ∼ 2011. 2. 28.’로, 고용환경개선 내용은 ‘복지시설 조성공사: 샤워실(남ㆍ여), 체력단련실 개ㆍ보수’로 기재되어 있고, 비용견적액은 ‘₩91,515,000’으로 기재된 것을 화장실개ㆍ보수 공사를 제외하여 ‘₩75,348,317’으로 수정하였고 수정된 금액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으며, 첨부된 이 사건 공사의 평면도에는 남ㆍ여 화장실 모두 목욕시설인 샤워실과 구분된 별도의 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 28.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따르면 결정내용은 ‘승인견적금액 71,126,525원, 지원한도 35,563,2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1. 4. 20.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을 ‘2011. 4. 18.’로 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1.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원금 지급규정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1.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 지원금 3,556만 3,260원, 신규채용자 지원금 279만 6,000원 등 모두 3,835만 9,26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은 특별감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주)○○○○○과 4,402만 6,000원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7,534만 8,317원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23.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아. 위 ‘사’항의 의견제출 요청에 대하여 김○○이 서명한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은 2012. 12.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구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명령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범위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 10. 11. 고시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호)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범위로서 생활필수 시설은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 포함), 의무시설(의무기구 포함), 기숙사, 탁아시설(탁아관련 비품 포함), 세탁시설(세탁기 포함)’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시설에 화장실을 포함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화장실을 제외하고 공사금액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승인받은 내역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역시 시공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을 신고할 때 제출한 이 사건 공사내용에 ‘화장실’은 목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시설로 확인되는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호)에 고용환경개선 시설로서 목욕시설은 ‘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화장실’이 위 고용환경개선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승인받은 내역에 따라 공사하였는지 또는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했는지 여부만으로 구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과 이 사건 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모두 4,402만 6,000원에 계약했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을 신고할 때 이 사건 공사금액을 7,534만 8,317원으로 신고하여 7,112만 6,525원으로 승인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사실을 김○○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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