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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39,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0. 11. 정보공개청구한 별지 기재 목록의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른 위탁기관들의 위탁계약일부터 2012. 9. 30.까지의 별지 기재 목록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2. 10. 26.까지 청구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을 한 후 2012. 11. 2. 청구인이 동 보완기간에 청구내용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종결처리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용을 보면 자동차손해보장사업 관련 해당 법규 등에 의한 관련문서 일체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로 정보부존재 대상에 포함되고, 정보의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리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특히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3. 13.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1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0.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2. 10.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보완 요청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였다. 다. 2012. 11. 2. 피청구인은 위 나목의 보완 요청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을 한 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였다.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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