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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90,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로 하여 근로자개발능력카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55만 원의 반환명령, 5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26. 피청구인에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2011. 1. 28.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1. 2. 19.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서비스리더 컨설턴트 전문과정’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 55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2. 7.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55만원의 반환명령, 5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 취업정보카페인 ‘스펙업’에서 알게 된 ㈜○○인력개발원의 소개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코카경영학원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고, (주)○○○○지점이 어떤 회사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지 못하며, 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신청이나 훈련과정의 수강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인력개발원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경력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부정으로 발급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허위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용을 지원 받은 것으로서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 및 제7항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발급 세부내역 조회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별 근로현황 조회결과, 조사보고서, 훈련생이력 조회결과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발급 세부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김○○’으로, 주민등록번호는 ‘88○○○○-2○○○○○○’으로, 구분은 ‘신규발급’으로,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신청일은 ‘2011. 1. 26.’로, 발급일은 ‘2011. 1. 28.’로, 사업체이름과 소재지는 ‘(주)○○○○지점, 경기도 ○○시 ○○동 437-7번지’로,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별 근로현황 조회결과에 따르면, 2010. 10. 28.과 같은 해 10. 29.은 ㈜○○○○프로페셔널에서 근무한 것으로, 2010. 12. 7.과 같은 해 12. 8.은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3. 3. 19.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배경 -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에서 조직적인 부정수급 의심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본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 시달 2. 조사대상 훈련기관 및 사업장 - ㈜○○○○지점 등 7개 3. 조사경과 - 2012. 1. 13. ㈜○○○○지점 인사담당 구○○ 조사 4. 조사내용 - 사업주 측 진술 ㆍ(주)○○○○지점 인사담당자 : 교육기관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동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몇몇 근로자들을 일용근로 신고한 적이 있음 - 조사자 의견 ㆍ(주)○○○○지점 측에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해당 사업장 대표 및 인사담당자 문답을 통하여 확인)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생이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2. 19.부터 같은 해 2. 20.까지 ○○경영학원의 ‘서비스리더 컨설턴트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훈련비용 55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용근로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과 제7항에 따르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용근로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해당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내용이 있는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인터넷 취업정보카페 담당자의 안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았을 뿐 지원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위 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으로 위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지점의 일용근로자라고 표시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법령의 무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별 근로현황에 청구인이 2010. 12. 7.과 같은 해 12. 8.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점 인사담당자가 교육기관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확인한 점, 청구인이 ㈜○○○○지점이 어떤 회사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모른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로 하여 근로자개발능력카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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