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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13,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각각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거나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1층 인테리어 공사와 교육실, 기숙사 공사는 이전 사업장의 개ㆍ보수를 위해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로서 하나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공사대금이 2009. 1. 20. 최초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도급계약서와 청구서 등에서도 1층 인테리어공사의 시작일이 2009. 1. 17.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육시설과 기숙사 공사가 포함된 이전 사업장의 개ㆍ보수 공사 일부를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2009. 2. 27.)하기 이전에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지급한 지원금 3,396만 6,970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게 한 3,396만 6,97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공사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3,396만 6,97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던 중 지인 김○○로부터 기숙사나 교육시설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상 기숙사와 지하 교육장 공사는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고, 영업에 지장에 없도록 1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서둘러 진행하여 2009. 3. 16.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2009. 1. 16. 주식회사 ○○기획정보원 대표 김○○와 공사기간은 2009. 1. 17.부터 2009. 4. 30.까지로, 공사대금은 3,000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교육장과 기숙사 시설 공사는 1층 인테리어공사와 별개로 2009. 2. 27.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를 한 후 2009. 3. 10. 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09. 1. 17. 시작한 공사는 1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고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청 전에 김○○에게 지급한 2,400만원도 1층 사무실 공사대금 중 일부이며 고용환경개선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계획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였고,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적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관련법령에서 고용환경개선계획 신청 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재량사항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량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동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동 규정은 지급에 대한 사항일 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어 피청구인은 법적인 근거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없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개선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년 10월 초 익명의 제보를 받고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청 전에 총 공사대금 6,650만원 중 2,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과 면담한 결과 사업장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진술서나 의견서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금제도를 알게 되었고 1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고용환경개선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실시되었다고 진술한 점, 1층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와 교육장, 기숙사 공사는 단일 건물의 내부공사로 별개의 공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청 전에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부분이 확인되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지원금을 지급한 후 2012년 10월에 인지하게 되어 지원금 지급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완료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도급계약서, 통장거래 사본, 확인서,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460-2번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1. 11. 부산광역시 ○○○구 ○동 1502-10번지 소재 상가건물에 대해 2008. 12. 1.부터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6.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 ○동 소재의 사업장에 대해 기숙사 및 교육실 개ㆍ보수 등을 개선내용으로 하여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2009. 2.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15.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9. 3. 피청구인에게 완료일을 2009. 8. 31.로 하여 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를 한 후 2009. 9. 25. 고용환경개선 내용은 ‘기숙사 및 교육실 전면 개ㆍ보수, 컴퓨터, 교육용 책상, 의자 구입’으로, 고용환경개선 실시계획기간은 ‘2009. 3. 10.∼2009. 5. 30.’로 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1. 27. 지원대상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금 3,156만 6,970원과 지원대상 근로자수에 대한 지원금 240만원 등 총 3,396만 6,970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첨부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기획정보원 김○○에게 총 6,650만 5,150원을 이체하였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을 실시한 후 사업장을 이전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12. 9. 2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2012. 10. 5.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목적 : 고용환경개선 대상시설 및 설비의 매각에 따른 현장방문 ○ 조사내용 - 청구인 소속 직원 김○○○에 따르면 ○○○구 ○동 소재의 사업장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2008. 11. 11.경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지원금 관련 컨설팅 담당자로부터 지원금을 안내받았다고 함 - 컨설팅 담당자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견해차이로 다툰 이후 지원금 관련 업무는 김○○○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컨설팅 담당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함 - 1층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함 - 지원금 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사본에서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자 김○○에게 2009. 1. 20.경 공사금액 일부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 문의하자 고용환경개선대상 시설물이 아닌 타공사(1층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고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음 바. 청구인은 2012. 10. 23. 피청구인에게 김○○○가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와 청구인과 ○○기획정보원 대표이사 김○○가 체결한 2009. 3. 10.자 도급 계약서, 김○○의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10. 23.자 김○○○의 확인서 - 청구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반지하는 교육실, 옥탑방은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김○○로부터 지원금 제도를 안내받았음 - 2009. 1. 20.경 사업장의 공사를 맡은 김○○에게 공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2009. 2. 27.경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를 하였으며 2009. 3. 10.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8. 31. 개선이 완료되어 2009. 9. 2. 완료 신고를 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 - 김○○로부터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고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2009. 3. 10. 공사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김○○에게 각서를 받음 ○ 2009. 3. 10.자 도급계약서 - 공사기간 : 착공 2009. 3. 20., 준공 2009. 4. 30. - 계약금 : 도급급액의 50%(3,175만원), 계약 후 7일 이내 - 중도금 : 도급금액의 30%(1,905만원), 공사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잔 금 : 도급금액의 20%(1,270만원), 공사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부가세 별도) - 도급인(건축주) “갑” 수급인(시공자) “을” 상호 : ○○커뮤니케이션 상호 : ○○기획정보원 성명 : 석○○ 대표이사 : 김○○ ○ 2009. 6. 10.자 김○○의 각서 -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공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받는데 까지 의무를 다하겠다(6.22. ~ 6.30.) 사. 피청구인은 2012. 11.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공사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 지급받은 지원금 3,396만 6,970원의 반환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2012. 11. 21.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청구인은 개선공사의 시공자인 김○○가 공사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전인 2009. 1. 20. 일부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이고 실제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이며 김○○ 측에서 공사를 하여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사기를 쳤으며, 피청구인 담당자가 확인하고 고용환경개선 승인을 받은 것인데 이를 환수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는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까지 생각할 만큼 억울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개선계획 제출 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 11. 27.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 3,396만 6,97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행정심판 제기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 1. 16.자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기간 : 착공 2009. 1. 17., 준공 2009. 4. 30. ○ 계약금 : 도급급액의 50%(1,000만원) ○ 중도금 : 도급금액의 30%(1,200만원), 공사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잔 금 : 도급금액의 20%(800만원), 공사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부가세 별도) - 도급인(건축주) “갑” 수급인(시공자) “을” 상호 : ○○커뮤니케이션 상호 : ○○기획정보원 성명 : 석○○ 대표이사 : 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마련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이라 한다)에 따르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량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고,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구인에게 법령의 근거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개선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고시에서 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한 취지는 사업주의 필요에 따른 통상적인 환경개선의 경우를 배제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한정된 공적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고용창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ㆍ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승인은 사업주가 개선계획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개선계획이 타당한지를 판단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지 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거나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적인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여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반지하는 교육실, 옥탑방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1층 인테리어 공사는 2009. 1. 17. 시작하여 2009. 4. 30. 완료하는 것으로, 교육시설과 기숙사 공사는 2009. 3. 20. 시작하여 2009. 4. 30. 완료하는 것으로 ○○기획정보원 대표이사 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3. 16.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고 고용환경개선 실시계획기간은 2009. 3. 10.∼2009. 5. 30.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각각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거나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1층 인테리어 공사와 교육실, 기숙사 공사는 이전 사업장의 개ㆍ보수를 위해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로서 하나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공사대금이 2009. 1. 20. 최초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도급계약서와 청구서 등에서도 1층 인테리어공사의 시작일이 2009. 1. 17.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육시설과 기숙사 공사가 포함된 이전 사업장의 개ㆍ보수 공사 일부를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2009. 2. 27.)하기 이전에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지급한 지원금 3,396만 6,970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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