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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53, 2013. 11. 26., 인용

【재결요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목록과 지원금액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어떤 사실관계에 기하여 어떤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1. 청구인에게 한 198만 9,35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 청구인에게 한 198만 9,35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에 위탁하여 온라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175만 3,6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 청구인이 신청한 훈련비용 중 976만 4,250원은 지급하고 2011. 7. 19.부터 2011. 10. 16.까지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198만 9,350원(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은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급거부의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지급을 거부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2011. 7. 18. ◌◌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으로부터 90일간(2011. 7. 19. - 2011. 10. 16.)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1년 8월경 (주)◯◯◯◯◯◯을 합병하여 (주)◯◯◯◯◯◯의 공법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실시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주)◯◯◯◯◯◯에 대한 지원제한처분 기간 내에 실시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976만 4,250원을 2012. 10. 31.과 2012. 11. 1.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비용 지급거부는 (주)◯◯◯◯◯◯에 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의 2011. 7. 18.자 처분에 따른 법적 효과이지 그와 독립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상법 제233조, 제234조, 제235조 고용보험법 제2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부등본,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제한 과정 확인요청의 건, 지급제한 과정 자료제공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1954. 9. 15. 성립되었다. 나. ◌◌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은 (주)◯◯◯◯◯◯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18. (주)◯◯◯◯◯◯에게 처분일로부터 90일간(2011. 7. 19. - 2011. 10. 16.)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을 흡수합병하고 2011. 8. 2. 이를 등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에 위탁하여 온라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175만 3,6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0. 31.과 2012. 11. 1. 청구인이 신청한 훈련비용 중 976만 4,250원은 지급하고 이 사건 훈련비용은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서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급결정액 세부명세’란에 지원대상이 되는 훈련과정명, 훈련비용, 지원금액 등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며, ‘미지급(일부지급)사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2. 1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근거 및 지원불가한 과정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8. 비용지원이 되지 않는 훈련과정 목록을 송부하면서 지급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분의 원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문의하라고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2)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①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상법」 제233조, 제234조, 제235조에 따르면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호,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5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기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가 2012. 1. 13.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에 관한 신청을 받은 위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명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으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권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처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의사도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목록과 지원금액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어떤 사실관계에 기하여 어떤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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