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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통합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45, 2013. 4. 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고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국민 연금으로 통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며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인정하는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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