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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96, 2013. 7. 23.,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06. 10. 2.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은 2011. 12. 31.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외 박○○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12. 9. 13.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제 퇴사일이 2011. 8. 1.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퇴사일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부터 역으로 1년을 도과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12. 1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실제 퇴사일이 2011. 8. 1.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퇴사일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2012. 9. 13.)로부터 역으로 1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7.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주)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업체인데, 모회사인 ○○○○○○○(주)가 2009년 이후부터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차량을 매입하지 못하자, 이 사건 회사도 판매할 차량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주)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해 2010년 3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0년 7월경 휴업을 거쳐 2012. 5. 2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0. 2.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요업무는 회사 내외의 일상적 관리업무였고 직급은 차장이었으며, 2010년 7월경 휴업당시부터 2011. 12. 31. 퇴직시까지는 모회사와의 채권채무관련 업무, 각 영업소의 임차보증금 정리, 일반적인 대금지급 업무, 세무신고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2010년 7월경 휴업 이후에는 관리직의 중책을 맡은 책임자로서 다른 2명의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궁핍한 생활을 만회하고자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같은 건물에 있는 모회사(건설부문)에서도 일을 하였고, 당시 업무도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와 모회사를 오고 가며 겸업을 하였으며, 모회사에서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당시 청구인은 단순히 생활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겸업을 하였던 것이고,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기록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급여를 받은 경우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근로기준팀-5819, 2007.8.7.)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법리는 청구인의 경우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나. 우선 청구인은 2011. 8. 1.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대표이사 손○○의 확인서도 애매한 표현으로 겸업이 가능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이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다. 또한 모회사는 청구인을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 건설부문에서 시공 중인 ○○○○에 있는 건설현장 소속으로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데 이어 모회사가 3사로 분할되는 기업회생 결정 직후인 2012. 1. 1. 건설부문이 분할된 ○○○○○○(주)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실제 근로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근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점, 모회사가 위와 같은 위법을 무릅쓴 것은 청구인과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모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실제 퇴사일은 2011. 8. 1.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인정통지서, 확인불가 통지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6. 10. 2. 모회사인 ○○○○○○○(주)의 승용차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경영환경 변화로 2010년 7월부터 휴업에 들어가 2012. 5. 21. 폐업하였다. 나. 모회사인 ○○○○○○○(주)는 ○○○○가 2010. 3. 9. 총판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결정을 받아 자동차판매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사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무산되었고, 이후 2011. 5. 2.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잔존법인 등 3개 부문으로 분할 매각하는 것으로 워크아웃플랜을 변경공시하고,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11. 12. 12. 3사 분할방식으로 기업회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우○○○○(주)[○○○○], 대우○○○○○○(주)[버스판매부문], 대우○○○○(주)[건설부문]로 분할되었다. 다. 청구외 박○○가 2012. 9.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17.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2. 11. 20.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7. 1.부터 1996. 12. 31.까지 대우○○○(주)에서, 1997. 1. 1.부터 2006. 10. 1.까지 대우○○○○(주)에서, 2006. 10. 2.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대우○○○○(주)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2. 9. 1.부터는 대우○○○○(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손○○이 2012. 12. 27.자로 날인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당사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대우○○○○]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한 적이 있음 ○ 이는 당사에서 인정한 부분이고 당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궁핍한 생활을 만회할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청구인이 당사와 대우○○○○○(주)에서 행한 업무는 유사한 업무였기에 실제로 양사에서 근무가 가능하였음을 확인함 바. 고용보험시스템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8. 1.부터 2011. 12. 8.까지 충청남도○○군○○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우○○○○(주)의 일용근로자로, 2011. 12. 12.부터 2011. 12. 31.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대우○○○○(주)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2.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상황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였으나, A사가 2010년 4월부터 차량공급을 중단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행하지 못하다가 2010년 7월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하여 휴업진행 중 2012. 5. 21. 폐업함 ○ 질의요지 -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 중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무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B사 소속 근로자들이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B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자. 청구외 박○○가 2013. 3. 25.자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본인은 2011년 8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였고(2012. 6. 30. 퇴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본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우○○○○○(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지원팀 인원이 본인 외에 없는 관계로 이 사건 회사의 세무업무, 회생채권업무 등을 본인과 함께 하였음 ○ 당시 본인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회사가 있는 ○○구 ○○동 대우○○○○○(주) 내 B동이었고, 청구인은 부평구 청천동 대우○○○○○(주) 내 A동에서 근무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A동과 B동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차.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모회사인 대우○○(주)의 건설부문이 회생절차 등에 대한 법무 기능이 약해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우○○(주) 건설부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음 ○ 모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오가면서 일했고, 당시 업무의 비중은 6(이 사건 회사) : 4(모회사) 정도 되었음 ○ 당시 대우○○(주)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수 없었고, 2011년 12월에 3사로 분할되면서 대우산업개발은 회생절차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직원을 뽑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법무기능이 약하다 보니 해당 실무능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당시 회사일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2012. 1. 1.자로 대우○○○○로 옮기게 되었음 카. 청구인이 2013. 7. 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 따르면 담당자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팀장의 결재란에 결재한 후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1) 2011. 9. 2. 이 사건 회사가 대우○○○○○(주) 법률상관리인에게 발송한 ‘채권채무 상계처리 통보’ 2) 2011. 9. 2. 이 사건 회사가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 신고서’(사건 2011회합105 회생, 대우○○○○○○○주식회사) 3) 2011년 10월 일자미상일 이 사건 회사가 대우○○○○○(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사건번호 : 2011회합105 회생) 4) 2011년 10월 일자미상일 이 사건 회사가 채무자 전○○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사건번호 : 2010타채953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 2011년 10월 일자미상일 이 사건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재판장에게 제출한 ‘재판장 면담 신청서’(사건번호 : 2011회합105 회생)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퇴사일은 2011. 8. 1.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한 위 기간은 이 사건 회사의 휴업기간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손○○과 동료직원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우○○○○○(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인정한 부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궁핍한 생활을 만회할 목적으로 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대우○○○○○(주)를 오가면서 회생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회사가 2011. 9. 2. 대우○○○○○(주)와 서울중앙법원에 각각 발송하고 제출한 ‘채권채무 상계처리 통보’문서와 ‘회생채권 신고서’, 2011년 10월 일자미상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와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재판장 면담 신청서’ 및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담당자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팀장의 결재란에 결재한 후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문서들을 직접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청구인은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채권채무 및 회생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인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06. 10. 2.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06. 10. 2.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은 2011. 12. 31.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외 박○○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12. 9. 13.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제 퇴사일이 2011. 8. 1.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퇴사일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역으로 1년을 도과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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