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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95, 2013. 6. 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을 하였으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안전검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전제하에 청구인의 신청 당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다른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청구인 법인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8. 청구인에게 한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8. 청구인에게 한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8.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어 2013. 2.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다목의 안전검사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한다면 이미 같은 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다시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논리에 맞지 않다. 나.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다목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 개정되어 2013. 2. 23.부터 시행되었는바, ‘안전검사 업무’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인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 개정한 신법의 태도로 봐서도 안전검사를 법정검사로 축소 해석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문언상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기존부터 같은 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지금까지 승강기 검사를 수행했던 4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한국승강기안전○○(현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인데, 한국승강기안전센터는 1986. 10. 7. 설립된 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강기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산업현장의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0. 6. 29. 완성ㆍ수시ㆍ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2002. 8. 8.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의3에서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신설하면서 현재와 같이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였고 이 조문은 2007. 1. 3. 법률로 이동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면서 기존에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던 한국승강기안전○○를 같은 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은 같은 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에 따른 법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어 2013. 2.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공인검사기관인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검사성적서, 처분서 등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21. 청구인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검사기준의 어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16. 청구인은 정관상 승강기 사업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고 승강기에 대한 각종 검토 및 검사 입회를 하는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다시 청구인을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2011. 5. 16. 발급한 법인설립 허가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법인명칭 : 재단법인 ○○○○기술연구원 ○ 사업내용 : 승강기에 관한 학술, 연구, 개발, 시험, 기술지원 등 승강기 산업 육성 ○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함. 마. 한국인정기구장이 2012. 11. 30. 발행한 공인검사기관인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관명 : (재) 한국○○○○연구원 ○ 유효기간 : 2012. 11. 30. - 2016. 11. 29. ○ 검사기관유형 : A형, 산업용 설비 및 기계, 승강기 검사 ○ 상기 검사기관을 KS Q 17020:2000 인정요건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함. 바. 2013. 1. 25.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명칭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술연구원 ○ 목적 승강기에 관한 학술, 연구, 개발, 시험,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승강기 산업의 육성 발전과 나아가 국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승강기에 관한 학술, 연구, 개발, 시험, 기술지원 ② 기술의 보급과 제품화 지원 ③ 「국가표준기술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검사기관(인정업무 : 승강기 검사)의 업무)<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④ 승강기에 관한 학술, 연구, 개발, 시험, 기술지원 용역의 수행<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⑤ 승강기 유지관리의 표준화에 관한 필요 조사 및 연구<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⑥ 승강기에 관한 학술세미나 등의 개최 및 도서 등의 간행<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⑦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그 유지<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⑧ 승강기 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⑩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사업<2013. 1. 24. 추가 및 등기> ⑪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2013. 1. 24. 추가 및 등기> 사. 청구인의 원장 김○○와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동보○○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황○○, 관리소장 김○○가 체결한 2013. 1. 25.자 승강기 안전검사 및 교체공사에 따른 기술지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강기 안전검사 및 기술지원 내용 - 승강기 법정검사 입회 및 안전검사 수행 - 성능시험 성적서 확인ㆍ교체, 승강기 설계 시방서 검토 - 교체 승강기 부품(안전장치 포함) 시험성적서 검토 - 재사용 부품(기계대, 레일, 완충기, 균형추, 삼방틀, 문턱) visual 검사 - 제작공상(공정) 확인 - 시공업체의 설계 시방서 준수 여부 확인 및 통제 - 요약 보고서 아.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문화교육센터에 있는 승강기에 대해 2013. 1. 25. 승강기 수시검사를 하고 작성한 검사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2.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든 사유 외에 다른 검사기관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승강기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 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다목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하나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2013. 2. 2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문구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동 개정 규정은 2013. 2. 23.부터 시행되었다. 나. 판 단 1)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하나인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련 법령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①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는 ‘안전검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라고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안전검사가 같은 법상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와 동일한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같은 법 제15조제2항은 신규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고 같은 법상 승강기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는 같은 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안전검사’를 같은 법상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되어 신규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고, 결국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다목은 사문화될 것인바, 입법자가 이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13. 2. 23.부터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기준 관련 법조문에서 ‘안전검사’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안전검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전제하에 청구인의 신청 당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다른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청구인 법인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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