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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51,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 법인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2년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캠페인 및 오물수거활동의 대가로 피재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활동을 한 회원에게 참가한 날마다 3만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캠페인 및 오물수거활동을 자원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회장이 작성한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위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캠페인 및 오물수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오물수거, 리플렛 배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근무관리를 받으면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여부를 ‘있음’으로 체크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도 이 사건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성립신고에 따라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법인은 2009년부터 캠페인 및 오물수거활동에 참가한 회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캠페인 및 오물수거활동을 했으므로 청구인 법인의 회원이 캠페인 및 오물수거활동을 하고 일당 3만원을 지급받은 첫날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도 14일이 지난 2012. 11.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에게 한 145만 9,4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질보전 홍보, 정화활동, 캠페인 등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12. 10. 19. 13:00경 캠페인 및 하천오물수거 등의 활동(이하 ‘이 사건 활동’이라 한다)이 끝난 후 청구인 사무실에 돌아온 회원 ◯◯◯(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2. 10. 19. 사무실 위에 있는 국기 게양대 끈의 매듭을 풀고 있는 청구인 법인 회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보고 자신이 하겠다며 의자에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우측 종골이 골절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자 청구인은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45만 9,4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재해는 2012. 10. 19. 13:00경 이 사건 활동이 끝난 후 회장이 의자 한 개를 놓고 국기 게양대 끈의 매듭을 풀고 있는 것을 본 피재자가 자신이 하겠다며 의자 한 개를 더 놓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청구인은 피재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1일 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 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회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 전 피청구인 지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는 노인들로 용돈을 벌어 쓸 목적으로 청구인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는 것이고 청구인 사무실에 출근 후 이 사건 활동을 하기 전에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모두 모여 사진을 찍어야 하며 이 사건 활동을 위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를 짜서 운영하고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 전날 회장에게 연락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당은 1일 3만원이고 차를 가져와 사용한 경우 차량 운행에 대해 일당 외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며 피재자가 산재보험 처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활동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고 출퇴근 의무도 없다며 주장을 번복하였다. 나. 청구인은 회원 278명 중 이 사건 활동을 한 약 5~12명의 회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일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간임금지급 내역을 보면 2009년 370만원, 2010년 4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58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주 확인서, 재해근로자 확인서, 가입재해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 급여징수금 납입고지서, 봉사활동 현황표, 차량운행 현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 사무소를 두고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환경홍보, 계몽활동 및 간행물 출판, 우심지역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장은 ○○○이고, 법인성립일은 2004. 12. 29.이다. 나. 피재자는 청구인 법인의 회원인데 이 사건 활동이 끝나고 청구인 사무실에 돌아온 2012. 10. 19. 13:00경 의자 한 개를 놓고 사무실 위에 있는 국기 게양대 끈의 매듭을 풀고 있는 회장을 보고 자신이 하겠다며 의자 한 개를 더 놓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우측 종골이 골절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에게 2012. 11. 20.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등 총 291만 8,99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은 ‘환경보전중앙협의회’로, 업태는 ‘사단법인’으로, 종목은 ‘환경정화운동’으로 기재하고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여부를 ‘있음’에 체크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라. 청구인 법인의 사업계획요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909_000.gif 마. 위 ‘라’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8. 지원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총사업비 : 3,364만원 2) 지원예산 : 1,462만 9,000원 3) 자부담 : 1,901만 1,000원 4) 집행계획 199909_001.gif 바. 청구인 법인의 2012. 4. 19.자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단위사업명 : 수질보전활동 오물수거 및 리플렛 배포 2) 사업기간 : 2012. 4. 19. 3) 지출내역 : 단순 인건비(피재자, A, 여○○, E, 양○○, 김○○, 오○○) 7명 × 3만원 = 21만원 사. 2012. 4. 19.자 거래내역확인서에는 피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3만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2012. 10. 2.부터 2012. 10. 31.까지 봉사활동 현황표, 차량운행 현황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봉사활동 현황표 199909_002.gif ※ 차량운행 현황표 199909_003.gif 자. 회장이 작성한 2012. 11. 9.자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 및 하천오물수거 등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 278명 중 5~12명(모두 65세 이상 근로자)이 캠페인 및 오물수거 활동을 하고 활동한 회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일당(단순인건비) 3만원씩을 지급받고 있으며, 캠페인 및 오물수거활동은 동절기(당년 11월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에는 없고 주당 평균 2일간, 1일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 지급한 임금은 2009년 370만원, 2010년 450만원, 2012년 582만원(지급 예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1. 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909_004.gif 카. 피청구인은 2012. 11. 1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업종을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하였다. 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참여 확인(수생태관리과-3302호)’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질보전 홍보, 정화활동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1,270만 9,000원의 지원금의 집행을 대행하고 있으며 회장 등 임원은 별도 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활동을 하는 자만 1일 활동비 3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3. 2.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콤마#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제7조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마목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단은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재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청구인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① 청구인 법인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2년 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이 사건 활동의 대가로 피재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활동을 한 회원에게 참가한 날마다 하루에 3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활동을 단순한 자원봉사로 보기 어렵고, ② 회장이 작성한 2012. 11. 9.자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위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오물수거, 리플렛 배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근무관리를 받으면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④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여부를 ‘있음’으로 체크하여 2012. 11. 5.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도 이 사건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성립신고에 따라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캠페인 및 오물수거 활동에 참가한 회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당 평균 2일 캠페인 및 오물수거 활동을 했으므로 2009년 청구인 법인의 회원이 캠페인 및 오물수거 활동을 하고 일당 3만원을 지급받은 첫날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10. 1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도 14일이 지난 2012. 11. 5.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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